CCTV 안내판 의무설치 아파트 관리현장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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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사전홍보 미흡…유예기간·처벌규정 등 문의 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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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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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아파트 단지에도 CCTV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홍보가 미흡해 아파트 관리주체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아파트 관리현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지 기사(제756호 2011년 10월 12일자 게재)를 통해 법 시행 사실을 접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은 안내판을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단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계도하는 차원에서 적발되더라도 권고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아파트 등 CCTV 관리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삼성테크윈(주)은 본지와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에 CCTV 안내판을 무상으로 제작·보급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당 3개 이내로 보급될 ‘CCTV 설치안내 표시판’은 가로 297㎜, 세로 210㎜ 규격의 포멕스 재질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어 설치가 쉽다고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제작된다. ‘CCTV 설치안내 표시판’ 제작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전화(070-7147-87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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