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휴양림의 조성
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1)숙박시설
1)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등
(2) 편익시설
1) 임도, 야영장, 오토캠핑장, 야외탁자, 데크로드, 전망대, 모노레일, 야외쉼터, 야외공연
장, 대피소, 주차장, 방문자안내소, 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3) 위생시설
1)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음수대, 오수정화시설, 샤위장 등
(4) 체험, 교육시설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전시관, 천문대, 목공예실, 생태공예실, 산림공원,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교육자료관, 곤충원, 동물원, 식물원, 세미나실, 산
림작업체험장, 임업체험시설, 로프체험시설 등
(5) 체육시설
1) 철봉, 평행봉, 그네, 족구장, 민속씨름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썰매장,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산악승마시설, 운동장, 다목적잔디구장, 암벽등반시설, 산악
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실, 패러글라이딩 시설 등
(6) 전기, 통신시설
1) 전기 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휴대전화중계기. 방송음향시설 등
(7) 안전시설
1) 펜스. 화재감시카메라. 화재경보기. 재해경보기. 보안등. 재해예방시설. 사방댐. 방송시
설 등
2.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
(1) 숙박시설
1)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2)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편익시설
1)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
(3) 위생시설
1)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2)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체험 , 교육 시설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 폭을 1m50cm 이하
-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연관찰원
-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숲속수련장
- 강의실, 숙박시설, 광장등을 갖추어야 하며
-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4) 임업체험시설
-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
-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5) 안전시설
1) 긴급한 재난, 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2) 숙박시설
-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비를 갖출 것
3)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4)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갖출 것
5)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 사항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할 것
Ⅱ.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 10만m2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 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
- 1만m2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 900m2 이하로 할 것
(4)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
- 200m2 이하로 할 것
Ⅲ.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
1.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2.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시설물의 종류.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첫댓글 잘봤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