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원금 70% 및 이자 전액 탕감 / 개시 결정
1. 쟁점 사항
의뢰인 A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폐업을 하면서 빚을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려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았습니다.
2. 대구도산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에서는 A의 소득액이 저조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A의 자료를 증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현재 나이에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저조한 소득을 인정받았고, 개시를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가 빚을 연체하기 이전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손해보상상품에도 납입금을 낼 수 없어 계약자를 모친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예상해지환급금이 존재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시 결정 후 해당 기업의 해지 환급금에 대해 상계요청 및 계약자 변경 건에 대한 재산은닉 주장의 이의신청에 3차례에 걸쳐 대구도산변호사가 성실히 반박하였고, 채권자의 상계요청 및 이의신청 반려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인가 결정을 받았고 채무액 중 원금의 29.2%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70.8%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3. 결정
나이 : 47세
소득 : 식당 아르바이트 1,180,000원
생계비 : 920,000원 (1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채무액 : 57,431,409원 (원금 55,647,672원 + 이자 1,783,737원)
월별 변제금 : 260,000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율 및 액수 : 원금의 29.2% 총 15,600,280원
탕감액 : 총 41,831,129원 (원금 40,047,293원 + 이자 1,783,737원)
탕감률 : 원금 기준 70.8%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대구도산변호사가 수행한 것과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빚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수익자여야만 하고, 수입은 있지만, 채무가 많아 변제 불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사항을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경험이 많은 대구도산변호사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기각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요건을 확인했다면 본격 절차를 준비할 텐데요. 이때 중점사항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계획안’ 작성입니다.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갈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작성하고, 빚이 늘어난 사유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설득력 있게 써내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회생은 단순히 절차에 맞게, 법적 근거하에 진행한다고 모두 인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획안 작성과 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할 때 노하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에 직면했다면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주십시오. 대구도산변호사가 의뢰인의 위기를 다시 한 번 기회로 바꿔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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