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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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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산 재 外 자 료 스크랩 노동관련 일반상식
문지기 추천 0 조회 170 07.09.28 13: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출처 블로그 > 主를 보라!
원본 http://blog.naver.com/ks890114/100037051796
 

노동관련 일반상식




고용보험제(雇傭保險制)

실업자에게 전 직장 통상임금의 45~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실직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및 가족봉사자, 일용·계절·시간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보험비용은 사용자측이 보험금의 50% 및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용 비용을, 근로자측이 보험금의 50%를, 정부가 관리운영비를 각각 분담한다.

95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고용촉진훈련(雇用促進訓練)

당초 생활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해 국비로 기술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1986년 시작됐다.

매년 2000~5000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았으나 93년부터는 규모가 매년 2만명 안팎으로 늘었고 97년 말 IMF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10만명으로까지 급속히 증가했다.

훈련대상도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실업자에서부터 고졸·대졸 미취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기본훈련계획은 노동부가 짜지만 예산은 16개 시·도가 집행한다.

시·도당 배정되는 훈련생 수는 원칙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한다.

훈련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훈련생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자격증을 딸 경우 자격취득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공소권없음(公訴權―)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만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진다.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들은 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고검에서도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공소보류(公訴保留)

검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작량감량(酌量減量) 사유를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公訴時效)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①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②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③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④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구속기소(拘束起訴)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지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를 수감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소 제기는 불구속기소라 한다.


구속적법여부심사(拘束適法與否審査)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12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나 불확실하며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에서 유래돼 각국 헌법에 채택됐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불법으로 구속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로 국가 사법권의 전단(專斷)으로부터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3월 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개정’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다시 헌법에 규정됐다.

그후 제3공화국 때까지 모든 형사범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인정됐으나 유신헌법 때는 폐지됐다가 부활됐다.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면 검사·변호사·적부심청구자의 진술도 듣는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

구속을 해제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외부의 일정장소에 주거를 제한해 교정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결정.

기소되기 전 피의자나 판결확정 후의 기결수는 법무부가, 기소된 후의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병을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는 보통 의사소견을 들은 뒤 1회에 1~2개월 정도 허가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병원수용조치는 임시로 병원에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것과 마찬가지상태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태가 해소되면 즉시 교도소로 옮겨져 재수감하게 된다.

주거가 일정장소로 제한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곁에서 24시간 지키며 교도소규칙에 준하는 생활을 한다.

하지만 병보석은 주거가 제한되지 않고 교도관도 지키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ILO. 유엔 전문기구의 하나로, 사회정의의 향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총회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대표 4명(정부 2, 노동자 1, 사용자 1)이 출석하는 특이한 3자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연 1회 개최한다.

각국의 노동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위생에 관한 권고나 그 밖의 지도를 하고 있다.

1919년 창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46년 최초의 유엔전문기구가 됐다.

우리나라는 91년 12월9일 가입했다.


근로계약(勤勞契約)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본가는 대가(임금) 지불을 서로 약속하는 것.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지만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구속을 받는다.

그 내용이 규정들에 위반될 때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1년을 넘는 기간을 정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사업의 완료를 기한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강제저축·전차금(前借金)과 임금의 상쇄를 강제하는 봉건적 착취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노동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의 내용이 모집할 때 제시된 조건과 다르다든가 실제의 노동조건과 다를 때 노동자는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약할 수 있고 귀향(歸鄕)을 위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 Basic Legal Right of Labor)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노동)권 및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말한다.

노동기본권이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 노동조건을 규정한 법률.

1952년 한국전쟁 중 발생한 조선방직(부산 소재) 쟁의를 직접적 계기로 해 53년 5월에 공포, 8월부터 시행됐다.

12장 11조로 이뤄진 근로기준법은 제1·2조에서 이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에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요구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것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이 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악용해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근기법은 또한 단체교섭의 뒷받침에 의한 노사간 대등결정의 원칙, 노동자의 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못한다고 규정한 균등대우의 원칙,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중간착취 배제, 강제노동·폭행 금지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제1조의 법 취지가 그 구체적 내용이 되는 임금수준의 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긴급구속(緊急拘束 Arrest without Warrant)

긴급체포제.

현행범의 요건은 결여되지만 범죄가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구속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해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지방법원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노동3권(勞動三權)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ㅊ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어 제한받고 있으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3법(勞動三法 Three Acts Concerning with Labor)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근로기준법의 총칭.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

국제통화기금 (IMF)체제하에서 합리적인 고통분담을 목적으로 노동계·재계·정계 대표들이 구성한 협의기구.

노측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사측의 전경련 회장과 경총회장, 정부측에서 재경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및 각 정당대표가 참여했다.

정리해고제 도입, 전교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임금채권보장기금제 도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합의됐다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해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평화에 힘쓴다는 목적으로 구성한 협의기구.

지금까지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렇지 않은 곳은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돼 왔으나 1980년 12월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곳에서 그 설치를 의무화해 협의회 운영이 제도화됐다.


동정파업(同情罷業 Sympathetic Strike)

노동자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와의 사이에는 분쟁이 없는데도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기들의 사용자에 대해 벌이는 스트라이크.

1985년 6월 구로공단에서 있었던 대우어패럴 농성에 대한 동조농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동정파업이다.


무노동무임금원칙(無勞動無賃金原則)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용주들은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지불하면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노조측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쟁의기금이 적립돼 있지 않은 데다 사회보장제도마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기간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노동운동의 탄압이라고 맞서 왔다.


무노동부분임금제(無勞動部分賃金制)

파업기간중의 무노동에 대해 기본급·직무수당 등 교환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식비, 가족수당 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는 파업기간만은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의 종래 원칙을 수정하려는 측면에서 제기됐다.


묵비권(默秘權)

넓은 뜻으로는 형사책임에 관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보통 형사피고인·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서 각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다.

이 권리를 피의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자기 의사에 반해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진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통설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한다.

묵비권은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를 방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으며, 강요된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6년 미국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성폭행 피의자 어네스토 미란다(1941~1976)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서 유래됐다.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발생의 인용(認容)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과실(過失)의 구별은 결과발생에 대한 인용의 유무에 의한다.


법정구속(法定拘束)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됐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근로시간단축제(法定勤勞時間短縮制)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면 토요일을 격주 또는 매주 개인적인 시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해 주5일근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로도 일컫는다.

정계와 재계·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다수안은 시행시기를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6단계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금보전은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대기업들은 찬성의사를 표시한 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했으며 노동계는 사용자측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입법화해 노동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며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변형근로시간제(變形勤勞時間制)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등)의 평균 주당(週當)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또는 한 주의 기준시간을 넘어 근무해도 가산임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이콧(Boycott)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위한 행위, 즉 불매동맹이라 한다.

영국에서는 1880년에 특정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항의 수단으로 채용됐으나 현재는 소매점에 대한 소비자운동의 항의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공정한 노사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노동조합에서도 채용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행하는 방해행위의 총칭.

노동법은 다음 사항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①노동자의 조합결성·조합가입 등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②조합에 참가시키지 않는 일, 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일 ③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일 ④조합의 결성 운영을 지배 개입하고 경비원조를 하는 일 ⑤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일 등이다.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 原則)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비정규직근로자(非正規職勤勞者)

고용의 지속성·근로방식·근로시간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계속적인 일자리가 아닌 형태로 일하는 임시직·계약직·촉탁직 근로자, 파트타이머, 파견 용역·재택 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떠돌아 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인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원칙, 근로시간 제한, 초과 근로수당, 연월차 휴가, 퇴직금, 해고, 재해보상 등 대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보타주(Sabotage)

노동자의 쟁의수단의 하나.

프랑스어의 사보(sabot;나막신)에서 나온 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태업(怠業)이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태업보다 넓은 내용이다.

태업은 파업과 달리 노동자가 고용주에 대해 노무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취업태세를 취하면서 몰래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사보타주는 이러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쟁의중에 기계나 원료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보타주는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수확물을 ‘사보’로 짓밟은 데서 연유한다.


사전구속영장(事前拘束令狀)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일정기간은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영장의 효력과 발부절차는 구속영장과 똑같다.

유효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한다.

다만 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통의 경우 유효기간을 10일 정도로 정해 주고 있다.


일용·임시직근로자(日傭·臨時職 勤勞者)

통계청이 실업자와 취업자현황을 조사할 때 취업자는 상용, 임시, 일용 등 3가지 고용형태로 나눠 파악한다.

이중 일용직근로자는 정해진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

종사기간이 1개월~1년인 경우 임시직근로자로 분류되며, 인턴사원이 대표적인 예.

상용직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을 념는 정식사원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취업자통계에는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일용직과 임시직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돼 실제 취업현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시귀휴제(一時歸休制 System of Temporary Release From Work)

불황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일손이 남을 때 사업주가 종업원을 일시 휴직시키는 제도.

특정일에 종업원 전체를 쉬게 하거나 순번으로 또는 지명해 일정기간 쉬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해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레이 오프(lay off)와 다르며 따라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시해고(一時解雇)

레이오프.

기업이 경영부진에 빠져 조업단축·인원삭감의 필요가 생겼을 때, 업적회복시에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종업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것.

특히 미국에서 일반화돼 있으며 근속연수, 직종, 직위 등에 따라 노사(勞使)가 미리 협의·제정한 종업원의 서열순위가 존중된다.

즉 근속연수가 적은 자로부터 차례로 해고되며 재고용의 경우는 근속연수가 많은 자가 우선적으로 재고용된다.

이것이 선임권제도(seniority system)다.


일용·임시직근로자(日傭·臨時職 勤勞者)

통계청이 실업자와 취업자현황을 조사할 때 취업자는 상용, 임시, 일용 등 3가지 고용형태로 나눠 파악한다.

이중 일용직근로자는 정해진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

종사기간이 1개월~1년인 경우 임시직근로자로 분류되며, 인턴사원이 대표적인 예.

상용직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을 념는 정식사원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취업자통계에는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일용직과 임시직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돼 실제 취업현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 가이드라인(賃金 Guideline)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바람직한 임금 상승률을 민간 노사에 제시함으로써 절도있는 임금 상승률을 실현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완만한 소득정책의 일종.

따라서 강제력은 없지만 위반한 기업에는 국가가 정부조달 물자의 수주를 막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을 비롯, 구미 선진국에서 채용하는 예가 많다.


임의동행(任意同行)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임의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요건이 있을 때에 한해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구속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는 영장 없이 강제연행한 후(그러나 이것은 임의동행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규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임의수사(任意搜査)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강제수사와 대립된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즉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것을 유지할 자료를 얻기 위해 수사를 받는 자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임의출두를 요구해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의 주소에 출장해 임의진술을 들어 조사하는 일,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일 등은 임의수사다.

피의자 이외의 사람(참고인 등)의 임의출두·임의진술에 의한 조사 및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임의영치 등도 이에 속한다.


임의조정(任意調停)

노동법상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의해 개입하는 조정.

직권(職權)조정 또는 강제조정과 대립되는 말이다.


자연실업률(自然失業率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1968년 M.프리드먼이 <화폐정책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으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

프리드먼은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현실의 인플레이션율이 같은 점을 장기균형이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 불렀다.

그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는 현실의 인플레이션율, 즉 예상밖의 인플레이션율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 입각,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현실의 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경사의 필립스 곡선)는 없어진다(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해도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


작업중지권(作業中止權)

산재(産災)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근로자가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쟁의행위(爭議行爲 Trade Dispute)

노동쟁의 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행사하는 실력행위.

법률상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동맹파업 태업(怠業) 직장폐쇄 등 ‘그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노동자측의 쟁의행위에는 동맹파업(스트라이크) 태업 보이콧 피케팅 농성 일제휴가투쟁 조합에 의한 업무관리(생산관리) 등의 전술이 있으며 사용자측은 직장 폐쇄(lock-out)에 의한 임금지불 거부가 있다.


전노대(全勞代)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약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조회의, 현대그룹노조총연합,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발족된 법외단체(法外團體). 1994년 6월의 철도 지하철 연쇄파업 와중에 전노대는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선언해 큰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9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출범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全國勞動組合協議會)

약칭 전노협.

1990년 1월 22일에 발족한 전투적 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집체다.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모태가 됐다.

출범 당시 전국 600여 조합, 20여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했다.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등 전국 각지의 지역 노동조합협의회(혹은 연합)들의 협의체로서 최고 의결기구는 각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다.

그리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강령은 ①주44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 ②동일노동·임금 쟁취 ③고용안정·안전한 작업환경 쟁취 ④세계 노동자와의 연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노협은 1993년 발족된 민주노조진영의 공동사업추진체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노조대표자회의(全國勞組代表者會議)

약칭 전노대.

한국노총외의 이른바 ‘민주노조’를 표방해온 노조단체들, 즉 생산직 중심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사무직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및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등 대공장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 노동조직.

1993년 6월1일 결성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약칭 민주노총.

사회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1995년 11월11일 출범한 진보적 노동운동계의 대표적 단체.

이 단체의 모체는 93년 6월 만들어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로 94년 11월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결집력을 갖춘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주노총준비위가 결성되면서 탄생했다.


전직실업자(前職 失業者)

실업자는 크게 ‘신규’와 ‘전직’으로 구분된다.

전직실업자는 예전에 일자리를 갖고 있던 경우다.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휴·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일용근로자로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다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사람, 경영악화로 사업을 그만둔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결혼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에 나선 여성도 전직실업자로 분류된다.

반면 학교를 갓 졸업했으나 직장을 찾지 못한 취업준비생과 가사에 전념하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주부 등은 신규실업자다.

따라서 전직실업자는 실직자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결심판(卽決審判)

경미한 범죄사건(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書面)으로 청구하는데, 검사 기소독점의 예외조항이다.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의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경과, 재판청구의 포기·취하·기각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시항고(卽時抗告 Sofortige Beschwerde; 獨)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항고.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예컨대 재판부의 제척(除斥)·기피를 이유없다고 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같은 것.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은 3일, 민사소송법, 비송사건(非訟事件) 절차법은 1주일간, 파산법(破産法) 화의법(和議法) 회사정리법은 2주일간이다.


직업별조합(職業別組合 Trade Union)·직종별조합(職種別組合 Craft Union)

동일직업(trade)의 노동자가 결성하는 노동조합을 직업별 또는 직능별(職能別) 조합이라 한다.

직업별 조합의 원형이 된 것이 선반공이나 판금공과 같은 직종(craft)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숙련공이 조직하는 직종별 조합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직이다.

직업별 조합은 이윽고 산업별 조합으로 통합·발전하게 되는데, 영국 등에서는 아직도 직업별, 직종별 조합이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폐쇄(職場閉鎖)

사용자가 노사협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은 작업장내 출입이 일절 금지되며 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 조치는 노사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사용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측에서 사용자측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파업이라고 한다면 직장폐쇄는 노사간 분쟁이 있을 때 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현행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할 독소 조항이며 만일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세·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1987년 7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 요청을 받아 의결하는데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춘투(春鬪)

춘계투쟁의 준말.

일본의 노동운동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년 3월 무렵이 되면 산업별로 통일된 요구 아래 각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여러 요구들을 사용주에게 일제히 제출해 투쟁에 돌입한다.

1955년 봄에 총평 산하의 단위 산별노조들이 연대투쟁을 시작한 이래 이것은 하나의 전통이 됐다.


취업규칙(就業規則)

사용자가 직장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획일적인 규칙.

사규(社規)·사칙(社則) 등도 그 본질은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법상 상시(常時)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작성·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해 조직되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대표자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노동부 장관은 그것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 동시에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취업인증제(就業認證制)

실무수행능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

경영사무 영어 컴퓨터 등 일정 프로그램의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이 과정을 수료,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국내 대학 중에서는 1995년부터 이화여대가 처음 실시하고 있다.


클로즈드숍(Closed Shop)

어떤 직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조건이 되는 제도.

노사간에 협정이 있으면 고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이외에는 고용할 수 없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제도이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직종의 변화가 심해지고 미숙련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 제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플렉스타임제(Flextime 制)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제도.

기업내에서 특히 해외 지점이나 거래선과의 연락이 빈번한 부서 및 외환 원유 부문 등 시차와 싸움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사측으로서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삭감해 인건비를 축소시킬 수 있고 사원들은 업무에 맞춰 유연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생활에 융통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양측이 모두 환영할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이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彈力的勤勞時間制)

변형근로제의 새로운 이름.

현재 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에서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시켜도 특정기간(2주 또는 1개월) 평균이 기준 근로시간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예고제(退職豫告制)

생산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조업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퇴직하기 일정기간 전에 퇴직 사실을 반드시 회사에 통고토록 하는 제도.

1992년 9월 초 중소기협 대구경북지회가 중앙회에 입법화 추진을 건의한 것을 계기로 논란이 가열됐다.

중소기협측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해고예고만 의무화하는 등 상응한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며 부당한 스카우트나 집단사표같은 불건전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도 퇴직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면 노총측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퇴직예고제 도입은 부당하며 퇴직금정산때 불리하게 만드는 등 악용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투잡스 족(Two Jobs 族)

벌이(job)가 2개 이상인 직장인을 뜻하는 신조어.

이들은 그저 좋아서 취미처럼, 아니면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실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아가 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직장에 나가고 있다.

주중에는 본업에 종사하고 퇴근 후를 이용해 부업을 하는 이들은 낮과 밤으로 나눠 일하는 탓에 문라이트(moonlight)족으로 불렸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생겨 주말 활용자가 늘고 있어 새터데이(saturday)족도 등장했다.


파견근로제(派遣勤勞制)

인력파견업체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

기업은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복리후생비용 등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선 고용불안의 문제가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韓國勞動組合總聯盟)

1961년 8월 결성된 전국적 조직의 노동자단체.

전신(前身)은 46년 3월 당시 전평(全評;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타도하기 위해 한민당과 미군정의 후원 아래 조직됐던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54년 4월 ‘대한노동조합총연맹회’로 개칭됐으나 파벌싸움으로 분열을 거듭한 끝에 60년 11월 ‘한국노총’으로 통합됐다.

그러나 5·16 후 해산의 운명을 겪고 61년 다시 결성됐다.

그 후 한국노총은 60~70년대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금압하는 정부의 배제적 조합주의행정 밑에서 온건한 의견 개진에 안주해 왔으며 지도부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이 차츰 거세어지자 80년 ‘서울의 봄’ 때는 노총 지도부내에서도 어용성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행범(現行犯)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형사소송법 211조 1항). 체포를 급히 서둘러야 하며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준현행범은 범죄 실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추적당하고 있거나, 장물 또는 흉기 등을 현재 몸에 숨기고 있거나, 신체 또는 의류에 범죄의 흔적이 뚜렷하거나, 누구임을 물었을 때 도망하려 하는 사람 등으로 현행범과 똑같이 취급된다.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행해진다.


화이트칼라(White Collar)

정신적 지적 노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의 속칭.

사무노동자나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블루칼라에 대응하는 호칭.

직원과 공원(工員)을 구분하는 경우 전자가 대개 화이트칼라에 속한다.

이 말의 유래는 일을 할 때 전자가 신사복과 넥타이, 후자가 청색 작업복을 착용한 데서 비롯됐다.

후자는 일급제(日給制)의 임금을 받는 데 대해 전자는 월급제의 봉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샐러리맨으로도 불린다.

오늘날에 와서는 양자의 구분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 관리직 업종에 종사하는 자 등 중간층을 그레이칼라로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 와서 생산부문의 물적 생산성이 높아져 블루칼라 노동자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화이트칼라 노동자수의 상대적·절대적 증가를 볼 수 있다.



황견계약(黃犬契約 Yellow-dog Contract)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 또는 특정노동조합(어용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노조억압 수단으로 사용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1915년 미 연방법원은 이를 계약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해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그 후 노리스 라가디아법으로 황견계약은 금지됐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금지했다.


황색조합(黃色組合 Yellow Union)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어용 노동조합 또는 타협성이 강한 노동조합을 가리키는 말.


훈령(訓令 Verwaltungsanweisung;獨)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법령(法令)해석에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발한다.

원칙적으로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하급행정청을 구속할 뿐 직접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실정법상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장의 통할권 및 지휘·감독권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겠다.

훈령은 직무명령의 일부분으로 행정의 예방적 감독 수단의 하나다.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조합회의.

1955년 미국 AFL(노동총동맹)과 CIO(산업별조합회의)의 2대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결합해서 새로 발족한 것.

2차대전 후 노동경영관계법, 즉 태프트 하틀리법이 생겨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 클로즈드 숍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등 많은 규제를 가하자 생겨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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