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2급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세무회계2급 금융소득에서 2000만원초과할때
초과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킨다고나와있습니다.
2000만원이하부분은 종합과세에 14%세율
그런데 네이버등에 검색을 해보니
2000만원 이하부분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된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헷갈리네요
원천징수도 14%라고 나와있는데
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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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질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부분 종합? 분리?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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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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