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상업용,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 미분무, 포, 강화액,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고체에어로졸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화재알림설비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유도등: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연소방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셍트설비
소화능력
소형소화기: 1단위 이상~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대형소화기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소화기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
-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내
- 대형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내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공간용, 소화약제 이외의 것
-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
옥내소화전설비
- 구성요소: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비상전원, 호스 및 노즐,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릴리프밸브, 동력제어반, 물올림장치 등
-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 0.17~0.7Mpa
-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량: 130L/min 이상
- 펌프의 토출량: 130L/min • 최대 2개
- 수원의 용량: 2.6•최대 2개
-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지하수조
- 펌프의 흡입측: 진공계, 연성계 설치
- 펌프의 토출측: 압력계 설치
- 체절운전: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함
- 순환배관: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순환배관 구경 20mm이상
- 송수구 설치 : 0.5 이상 1.0이하,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
- 옥내소화전함 위치표시등: 함의 상단에 설치, 설치각고 15도 이상,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
-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호스구경 40mm이상(호스릴 25mm이상)
펌프의 이상현상
공동형상
- 양정이 높거나 유속의 급속한 변화 또는 와류의 발생 등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 발생원인: 펌프의 흡입측 수두그 클 경우, 펌프의 마찰손실이 큰 경우, 펌프의 흡입관경이 너무 작은 경우, 유체가 고온일 경우, 펌프의 흡입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은 경우, 임펠러 속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수격작용
- 펌프 운전 중 정전 등으로 펌프가 급히 정지하는 경우 관내의 운동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하는 현상
맥동현상
- 압력계의 압력이 주기적으로 크게 흔들림과 동시에 토출량도 변동하는 현상
옥외소화전설비
- 방수압력: 0.25~0.7Mpa
- 방수량: 350L/min 이상
- 토출량: 350L/min•최대2개
- 저수량: 7• 최대2개
- 배관: 호스접결구 수평거리 40m 이하, 구경 65mm
-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 10개 이하: 5m 이내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
- 11~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 옥외소화전함 호스 구경: 65mm
- 함의 구조: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 성능이 있는 것
부족한 재난파트 마스터하자!
첫댓글 이번 한주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