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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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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입찰공고문 검토 입찰공고문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방점검업체
인디아 추천 0 조회 263 14.11.06 14: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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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8 12:21

    첫댓글 이런걸 두고 막가파라고 하지요. 그배후에 동대표들 묵인이없으면 아파트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앞날이 걱정됩니다.
    소장과 회장 모두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가능하고.. 주택법 제43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입찰공고에 동대표들이 찬성했다면 찬성동대표 모두 위조항에 따라고소가 가능합니다.
    떡잎이 노랗습니다. 본때가 필요해 보입니다.

  • 14.11.09 23:57

    문제는 아직 동대표등 입주자 대표가 없는상태이며 선관위가
    선거일정을 말도 않되는 이유로
    연기하여 12월중에 입대위 및 동대표가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 작성자 14.11.10 13:16

    다행이 소방업체는 입찰까지는 했는데 계약처리 안했네요.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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