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입니다 입주후 1년동안은 소방점검을 안해도 된다는 소방서의 답변을 받고 입찰공고후 취소한다고 했는데 주민들모르게 강행해서 계약까지 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유지보수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강남데시앙포레아파트(사용승인일 2014.08.05)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55(수서동 560)
다. 단지규모 : 14개동, 787세대(관리면적 125,458.71㎡)
2. 입찰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및 유지보수(2년간)
3.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명세서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포함) 1부
바. 최근 1년간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사.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계획서 (일정 및 투입인원 포함)
아. 밀봉견적서 : 작동기능점검 포함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세대당 점검비 별도표시.
자.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5. 계약조건
가. 소방점검은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이상발생시 즉시 보수하여야 함.
나. 소방점검 후 1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 및 당 아파트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14년 10월 13일(월 ) 17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업체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개별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
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412-4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9.29
강남데시앙포레아파트관리사무소장
첫댓글 이런걸 두고 막가파라고 하지요. 그배후에 동대표들 묵인이없으면 아파트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앞날이 걱정됩니다.
소장과 회장 모두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가능하고.. 주택법 제43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입찰공고에 동대표들이 찬성했다면 찬성동대표 모두 위조항에 따라고소가 가능합니다.
떡잎이 노랗습니다. 본때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 동대표등 입주자 대표가 없는상태이며 선관위가
선거일정을 말도 않되는 이유로
연기하여 12월중에 입대위 및 동대표가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다행이 소방업체는 입찰까지는 했는데 계약처리 안했네요.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