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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정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ㆍ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서민ㆍ중산층 등 세제지원 확대
1)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등(안 제17조제1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 직종을 조정함.
2)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안 제118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ㆍ보증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ㆍ보증료를 추가함.
3) 협회장외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규정(안 제157조제6항 및 안 제157조의2 신설)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세입기반 확충과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ㆍ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안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추가함.
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1)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에 20퍼센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조정함.
2)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안 제167조의9)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
라.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 규정
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ㆍ다목 및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인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으로 정함.
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 신설)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의 범위(안 제167조의6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50퍼센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그 밖의 제도 합리화
1) 거주자 판정기준의 완화(안 제4조제3항)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변경함.
2)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ㆍ사채의 범위 규정(안 제26조의3)
배당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및 안 제55조제1항제7호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건물, 차량 및 운반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4) 즉시상각 의제 확대(안 제67조제6항제2호)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5)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안 제68조제2항 신설 및 안 제68조제3항)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안 제87조제1호의2 신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
7) 추계결정 및 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범위 조정(안 제143조제4항)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8)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명확화(안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9)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안 제165조제4항제1호)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로 함.
10)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안 제207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3호)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총 2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면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함.
1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별표 5)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거주자별 30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자료의 건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18.2.13)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80조제2항제1호,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의 이전 시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6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확인서 및 선임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추계결정·경정 시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6항 및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파생상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제20조(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전자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제50조제1항제4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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