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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기술사 수험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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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술기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기술사 확인)
강홍석 추천 0 조회 278 15.01.16 09: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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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17 08:48

    첫댓글 저도 이거 봤는데 설계단계에 이걸 하라는 것 자체도 무리지만 기껏 "도로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국토부, 2012),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부, 2010)에서는 상세도를 빼라고 했는데 완전 배치되는군요.
    가설구조물은 시공시에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 맞춰 기준과 지침을 만들었는데 법은 요즘 안전안전 하다보니 반대로 가고 있는듯 하네요.

  • 15.01.25 12:16

    설계할때 가설구조물 검토하라는건 현장 상황가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네요...에혀..현장상황이 어떻게 될줄 알고 설계할때 그걸 설계를 하나요...이렇게 되면..설계할때 적당히 구색맞추려고 설계하고..현장에서는 또 다시 하겠죠....결국 두번 일하게 되겠네요...

  • 16.02.22 1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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