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자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제48조제5항).
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제62조제7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8조제3호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_개정 주요내용_150106.hwp
첫댓글 저도 이거 봤는데 설계단계에 이걸 하라는 것 자체도 무리지만 기껏 "도로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국토부, 2012),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부, 2010)에서는 상세도를 빼라고 했는데 완전 배치되는군요.
가설구조물은 시공시에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 맞춰 기준과 지침을 만들었는데 법은 요즘 안전안전 하다보니 반대로 가고 있는듯 하네요.
설계할때 가설구조물 검토하라는건 현장 상황가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네요...에혀..현장상황이 어떻게 될줄 알고 설계할때 그걸 설계를 하나요...이렇게 되면..설계할때 적당히 구색맞추려고 설계하고..현장에서는 또 다시 하겠죠....결국 두번 일하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