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문(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지침 P128-130)
1)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일 년에 두 번 이상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교본 247쪽)
2) 쁘레시디움에 대한 평의회의 방문은 쁘레시디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의회가 수행해야 할 레지오 규정의 일부이다.
3) 방문자 지명은 다음과 같다.
(1) 평의회에서 방문 지명을 핼 때에는 평의회 의원 두 사람을 지명하여 평의회의 승인을 받는
다. 이 때, 지명된 평의원은 그 평의회 간부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된다.
쁘레시디움을 그 자체로서 지명하여 상호 방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1996. 10. Se.)
평의회 월례 회의에서 지명을 받지 않은 의원은 방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1996.11. Se.)
(2) 방문자의 구성은 2인 1조로 하며 각기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1명씩 차출 지명할 수 있다.
(3) 방문자는 간부에 국한하지 않고 경험이 많은 단원이면 누구라도 평의회의 간부 자격으로 방
문 지명 받을 수 있다.(교본 249쪽)
(4)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1주일 전에 그 쁘레시디움에 알려
주어야 한다.(교본 248쪽)
5) 방문자는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 출석부(단원 명부, 협조단원 명부 포함), 쁘레시디움 회
의록, 회계 장부 그리고 그 밖의 쁘레시디움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규정 양
식(방문 보고서)에 점검 사항을 작성(2부)하여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교본 249쪽)
※ 상급평의회 방문 시 비치해야 할 서류
- 쁘레시디움 : 단장계획서, 서기회의록, 출석부, 회계장부, 쁘레시디움 연간 활동 계획서
- 평의회 : 활동지침서, 직속 쁘레시디움 연간 활동 계획서, 회계장부
※ 방문한 평의원 확인 사항
① 단장계획서, 서기회의록, 출석부 작성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② 회계장부를 확인한 후 날인(또는 서명),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③ 쁘레시디움 연간 활동 계획서(또는 활동지침서)에 계획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
여 보고서에 기재,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대책 등도 기재.(2016. 5. 29. Se.)
6) 트집을 잡거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교본 247쪽)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합(주 회합, 월례회의)이 끝난 다음에 4간부만 있을 때에 문의하는 것
이 예의이다.
7) 쁘레시디움 방문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은 처음부터 쁘레시디움 주회합이나 꾸리아 월례회의
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해당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 및 단장
과 의논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비로소 꾸리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교본 249쪽)
8) 위의 1) ~ 7)의 내용은 평의회가 차상급 평의회의 방문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방문 받은 쁘레시디움은 주회합이 끝난 후 제반 서류를 방문자에게 스스로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받은 평의회의 경우에는 월례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기타 서류 일체를
방문자의 자리에 미리 정돈해 놓음으로써 방문자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나누기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지침 P 34)
① 한 주간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을 진솔하게 발표한다. 꼭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주회 시간을 고려하여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한다.
② Pr.단장은 주 회합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여 적절히 시간을 안배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
명만 지정하여 나누기를 시킬 수도 있다.(2015년부터는 단장이 2명의 단원을 지명하여 발표하
도록 권고함)
※ 보고의 예 :
“성모당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성직자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성직자 묘지 양 기둥에 새겨져 있는
‘오늘은 나, 내일은 너’(hodie mihi cras tibi)라는 라틴어 격언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아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