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각조에 전달한 반기(6개월) 20만원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작년 7월 12만원을 받은 이유는 산재보험료로 매월 9,445원씩 차감식으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여 1년이 된 지금 21년7월1일 이전 입사자분들은 6,620원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이후 입사자분들은 금액이 더 남아있는게 당연하겠죠?? 금년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으로서 매월 고용보험료 약 21,600원이 책정되고 매월 산재보험료 9,445원을 합쳐 월 약 30,000원의 보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6개월 단위(반기) 20만원씩 책정하여 미리 보험료를 지급해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를 할 경우 미리낸 보험료에서 근무한 달만큼 차감하고 반환을 해드리는 형식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의해주시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표는 작년 12만원 내셨던 보험료에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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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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