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중급 보상 연습 24번(p.675~) 관련 질문드립니다.
농업손실보상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질문입니다.
1항은
총수입*2년*농지면적으로 총소득 개념이고
2항은 총수입*소득률*2년*농지면적으로 순소득 개념이라고 필기노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소득 개념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1항은 총소득 개념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법조문이 그러하니 외워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이유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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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중급(김사왕)
실전10_보상
[중급]보상 연습 24번(p.675~) 질문드립니다.
동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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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16: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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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넵 맞습니다.
1항에 의한 금액이 평당 1만원 수준으로 너무 낮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