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개편이 이루어지며 파일공사 또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단,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장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모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잘 알아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내용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