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설명으론 부족할테지만 일단 참고하시고 여유 되시면 근현대사책을 사서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은 사건별로 따로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방대한 사건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짧은 서술일 뿐이고 경제-정치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으며 한국-미국이 어떻게 맞물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글을 쓸 능력도 안되고.. 사실 밑의 내용만으로도 책 몇권은 족히 나옵니다. 여기에 경제와 국제관계까지 들어가면 수 십권 나올 수 있죠.. 마땅한 자료가 있다면 올려드릴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네요. 개혁-진보 성향의 관련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근데 학교 과제 때문에 부탁하신 건가요..?
10.26 사건
12.12 군사쿠데타
5.17 쿠데타
광주민주화 운동
삼청교육대
아웅산 테러
부천경찰서 성고문
미문화원 방화
박종철군 고문
6월 민주항쟁
전두환 백담사
남북한 화해
공직자 재산공개
김일성 주석 사망
노태우 비자금
[1940년대]
⊙ 정판사 위폐사건 ▲
▶개 요
1945년 10월~ 1946년 2월에 걸쳐 근택 인쇄소에서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일본인들이 철수당시 은행권 인쇄판의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당시 평판과장으로 있던 김모씨가 보관 중이던 100원권 징크판으로 조선 공산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6 차에 걸 쳐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남발함.
▶결 과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청은 남한내에서의 공산당의 활동을 불법화 함.
⊙ 반민특위 국회 프락치 사건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란?
1948년 9월 29일 제헌국회 때 일제 기간 중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처벌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기관. 산하에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중앙사무국, 각도 사무분국을 두고 10명의 의원이 49년 1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활동을 벌였다. 특위는 일제치하에서 현저한 친일활동을 한 혐의로 당시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 등 모두 22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친일세력의 집중견제를 받아 와해되기 시작하였는데 50년 봄까지 실형선고자 7명을 포함해 모든 친일행위 관련자가 풀려남.
▶국회프락치사건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외군철수 등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49년 4월부터 8월까지 김약수 부의장 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구속돼 13명이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소장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떄문에,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음모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됨.
▶`인터넷 반민특위"
96년 8월16일 뜻있는 젊은이들에 의해 `인터넷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화제. 이들이 만든 `겨레의 거울" 이라는 웹사이트에 벌써 3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쳐갔다. 이 모임의 실무간사 권희경(25·서울대 전산전공3)씨는 "타의에 좌절된 과거역사의 심판을 인터넷에서나마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함.
⊙ 여순반란 사건 ▲
▶ 개요
1948년 10월 20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당시 국방군) 제14연대 일부 공산당 프락치가 일으킨 반란 사건.
▶ 원 인
(1)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눈앞에 다가오자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은 온갖 수단으로 저지 ·방해하려고 혈안이 됨.
(2)이러한 때에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일원에서 공산분자들이 조직적. 대규모적 폭동(이른 바 4.3사건)을 일으킴. 폭동의 규모가 너무 크서, 자체 병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워지자 정부는 그 해 10월,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병력 약 3,000명의 병력을 제주도에 보내기로 결정
(3)이 14연대에는 며칠 전에 이 부대 소속 오동기(吳東起) 소령이 공산당 프락치임이 밝혀져 검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락치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던 참이었다. 이에 검거의 위험성을 감지한 적색분자들이 제주도로 가기로 되어 있던 날 새벽, 반란을 일으킴.
▶ 경 과
(1) 주모자의 흑색선전!
국군 제14연대가 여수항을 출발하기로 되어 있던 1948년 10월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밤, 반란군의 총지휘자 김지회(金智會) 중위 ·이기종(李起鍾) ·박기암(朴基岩) 등 주모자들은, 미리 포섭해 놓았던 행동대 약 40명을 은밀히 규합하여 새벽 2시경 병기고(兵器庫)를 장악한 후, 비상소집 나팔을 울려 달려 나온 병사들에게 “38선은 인민군에 의해 무너졌으며 서울은 이미 함락되었다. 지리산에도 만여 명의 인민군이 포진하고 있다. 세상은 달라졌다. 살고 싶은 자는 궐기하여 반동분자를 처단하고 새 세상을 맞자. 불응하는 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하며, 호응하지 않은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
(2) 인민재판!
1,000여 명의 반란군은 경찰서를 비롯한 여수의 주요 관공서를 장악하고, ‘인민 해방’을 부르짖으며, 인공기(人共旗)를 게양. 이들은 소위 ‘인민위원회’와 ‘보안대’를 급조(急造)하여 각계 인사 60여 명을 체포하고,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즉결처분’하였으며, 약탈 ·방화 ·부녀자 능욕 ·양민학살 등 온갖 만행을 자행.
▶결 과
(1)반란군은 한때 순천 ·남원 ·광주까지 진출하며 수많은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였는데 특히, 여수에서는 고소동(姑蘇洞) ·능동(陵洞) ·서교동(西橋洞) 등의 민가 2,000여 호가 불살라지는 등 피해가 컸음
(2)10월 27일,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주일 만에 반란이 진압되었는데 1주일 동안 무고한 인명피해가 300여 명, 공공건물 및 민가 소실이 수천 호에 달하였다. 반란군 중 상당수는 토벌군에 투항하였으며, 지리산 쪽으로 도주하던 잔당들은 대부분 사살됨. [네이버 백과 사전 참고]
⊙ 김구 암살 사건 ▲
▶개 요
1949년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가 찾아와 김구를 암살한 사건.
▶ 이승만이 관련되었는가?
(1)관련설
-암살 하수인이었던 안 두희,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기소를 맡았던 최대교, 구국청년단 대표 고정훈, 헌병사령관 전봉덕 및 백범 아들 김신의 증언은 관련설을 뒷받침한다
-이승만이 사건 당시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 부단장으로 암살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김성주(54년 헌병사령관 원용덕 집에서 살해됨)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영문 메모를 보냈음
-암살 20일 전 친일세력의 영향 아래 있던 경찰에 의해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49년 8월말 마침내 공식 해체되면서 이승만의 권력기반이 확고해진 점
(2)관련부인설
이승만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 관련성을 부인함
(3)결 론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황과 증언으로 미루어 이승만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하들에게 암시해 암살을 부추겼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짐
▶ 미국이 개입되었는가?
-안두희는 92년 4월12일 사건의 진상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권중희에게 암살배후를 토로하면서 △경무부장 조병옥과 수도청장 장택상 등의 소개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의 한국 책임자 (중령) 등을 알게 됐으며 △오에에스 한국담당 장교와 안두희의 서북청년단이 긴밀히 정보교환을 했다고 진술했다. 안은 이어 △미군 장교는 백범을 제거해야 할 `블랙 타이거"라고 부르며 넌지시 암살의 필요성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특히 사건 바로 뒤 존 무초 대사의 보고를 통해 장례식까지의 정국과 사건의 추이를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암살사건 의 내막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이승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을 추정케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이 암살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백범의 남북협상노선에 강한 거부감을 갖 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암살을 예상했거나 희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우선 암살의 주류 및 배후를 이루는 집단이 권력핵심에 있으므로 진상 규명작업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들어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옥)가 구성돼 95년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이전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상 규명작업이 안두희의 입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증언을 수시로 뒤집어 정작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 측면도 많다.
[1950년대]
⊙ 거창 양민 학살사건 ▲
▶개 요
6 ·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11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제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양민들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600여명의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경 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1 ·4후퇴가 시작되자 빨치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을 즈음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共匪)토벌작전을 벌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대대장 韓東錫 소령)가 양민들이 공비와 내통하였다 하여 2월 10일 내탄(內呑) 부락 골짜기에서 청장년 136명, 11일 박산(朴山)계곡에서 527명을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그 해 3월 29일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의 보고로 폭로되었다.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었던 대령 김종원(金宗元)은 국군 1개 소대를 공비로 가장시켜 위협적인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재조사와 5월 8일 국회의 결의로 양민학살사건과 조사방해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자 내무 ·법무 ·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직접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균(吳益均)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다.
▶결 과
그러나 이들은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었다. 4 ·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11일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의 신원면장 박영보(朴榮輔)를 생화장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 거창을 비롯한 인근 함양 ·산청 ·문경 ·함평 등의 양민학살사건을 밝혀냈다
⊙ 국민방위군 사건 ▲
국민방위군이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따라 제2 국민병에 해당하는 만 17~40세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준 군대조직이었다. 전선의 후퇴가 시작되어 방위군을 집단적으로 후방으로 이송하게 되자. 방위군 간부들은 이 기회를 이용, 막대한 돈과 물자를 부정 처분하여 사복을 채웠다. 그 결과 보급 부족으로 천 수백 명의 사망자(굶어 죽음)와 병자가 발생하기에 이른 군대 내부의 착복 사건.
⊙ 사사오입 개헌 ▲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중임제한조항을 없애는 개헌안을 국회 에 상정시켜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헌법을 통과시킨 사건. 투표결과 135표를 얻었기 때문에 당시의 개헌안 가결 정족수는 재 적 국회의원 203명의 2/3인 136명이므로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203의 3분의2는 135.333....으로 사사오입하면 135 이므로 전날의 개표 결과를 뒤집어 억지로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던 것이다. 사사오입 즉 반올림하여 억지로 가결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남긴 사건
⊙ 2.4 보안법 파동 ▲
자유당이 보안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 "대공사찰 강화와 언론통제"를 내용 으로 하는 보안법 개정안을 자유당은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연금시킨 상태에서 억지로 통과시켰다.
[1960년대]
⊙ 3.15 부정선거 및 마산 사건 ▲
▶ 개 요
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야당지지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투표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유당 정권이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60년에 있는 정·부통령 선거를 관권을 동원하여 사전에 조작할 계획을 세웠다. 자유당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이 신병치료를 위해 도미를 하게 된 것을 기회로, 5월중에 실시해야 할 정·부통령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15일에 실시하였는데,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음모하였다. 내용은,
① 사전투표율 40% 완료, ②3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③자유당의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위협, ④ 야당참관인 축출, ⑤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 투표, ⑥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⑦ 투표함 바꿔치기, ⑧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⑨ 득표수의조작 발표 등이었다.
▶ 경 과
-1960년 3월 15일에 치뤄진 제 4 대 대통령 선거 및 제 5 대 부통령선거는 자유당의 금권, 관권을 동원한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당시 수천명의 마산시민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발포가 시작됐고, 마산상고 1학년생 김주열군이 시위 도중 행방불명됐다가 27일이 지난 4월 11일 마산 해안에서 한 낚시꾼에 의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됐다.
-이러한 음모는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의 사본을 민주당에 공개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그러한 때 조병옥이 미국에서 급사함으로써, 이승만의 4선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3월17일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 결 과
이 사건은 60년 4월 12일자 부산일보의 허 종 기자에 의해 특종이 되었고 순식간에 들끓는 분노로 확산되어 시민과 학생들의 데모로 이어져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 4.19 혁명 ▲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시민혁명(링크)
⊙ 5.16 군사혁명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이 되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링크)
⊙ 6.3 사태 ▲
▶ 개 요
1964년 6월 3일 서울시 전역에서 1만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박정희정부의 한일회담과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일으켰는데 이를 6.3사태라고 한다. 박정희 정부는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병력을 서울시내에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 경 과
같은 해 3월 24일에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등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위는 3월 30일 11개 대학의 학생대표들이 박정희를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하자 4월 19일을 전후하여 학생시위는 재발되었고, 6월 3일에는 1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 결 과
이에 박정희 정부는 오후 8시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병력을 서울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 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정시켰다.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일체의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 ·출판 ·보도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 ·수색 ·체포 ·구금, 통행금지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해오던 공화당 의장 김종필(金鍾泌)이 사임하였다.
⊙ 한일협정 조인 ▲
▶ 개 요
한국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일정액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이른 바 대일 청구권) 7차례나 회담을 계속하였으나, 한국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일본이 제시하는 최고액 7000만 달러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을 빚음.
▶ 경 과
(1) 김 ·오히라 메모’
마침내 62년 11월 12일 김종필(金鍾泌)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의 비밀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김 ·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하여 65년 6월 22일 한 ·일 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
(2) 주요 내용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무상(無償)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에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6월 22일이라는 조인 날짜와 3억불이라는 배상 금액까지 명시됨.
▶ 결 과
-3국의 이해 관계에 따른 정치적 타결로 배상이나 개인 청구권은 무시되었으므로 국가가 포기한 권리를 찾기 위해 피해자들은 아직도 소송을 제기중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개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안부 문제와 같은 반인륜 범죄는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구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베트남전 참전 ▲
▶ 개 요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4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8년간에 걸쳐 자유 베트남을 돕기 위하여 국군을 파견했던 일. 총파병 5만 5천여명, 5천여명 사상
▶ 파견 경위
-1960년 베트콩이 결성되자 1961년 미국의 J.F케네디 대통령이 (남)베트남의 공산화는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남)베트남에 미정규군을 파병함으로서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의 발생으로 미국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게 되고, 1965년 2월 미국이 월맹(越盟)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전쟁이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이 때 베트콩과 월맹의 배후에는 소련 ·중공이 있었고 베트남은 미국 등 6개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베트남전은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다.
-1964년 5월 9일 미국정부의 베트남전 파병을 요청과 1964년 7월 15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있어 1964.7.31 제44회 임시국회에서 베트남 참전안을 가결시키고 근대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하였다.
-한국과 자유 베트남은 공산집단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된 점에서 비슷하였으며, 승공통일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점에서도 입장이 비슷하여 오래 전부터 서로 깊은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
▶ 파견 경과
-1964년 9월, 이동외과병원(移動外科病院) 장병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을 처음으로 베트남에 파견.
-1965년 1월 8일에 각의(閣議)에서 비전투원 2,000명의 군사원조단의 파견을 결정. 이 군사원조단이 "비둘기부대로" 전재복구를 위한 공병부대와 자체 경비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25일에는 제1진이 사이공에 도착.
-1965년 7월 2일 ‘6 ·25전쟁 당시의 우방의 파병에 보답한다’는 명분으로 육군 2개 연대 규모의 ‘청룡부대’를 각각 편성. 10월 9일 베트남에 도착하여 나트랑에 주둔.
-1965년 10월 22일 "맹호부대" 파견. 11월 20일 퀴논에 도착하여 여기에 주월한국군 사령부가 설치됨.
- 1966년 2월 22일에 험프리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지원부대의 증파 요청으로 4월 16일 ‘혜산진부대(惠山鎭部隊)’가 퀴논에 상륙하여 맹호부대와 합류, 1개 전투사단을 편성.
-그 해 8월 15일‘백마부대’제1진이 나트랑에 상륙함으로써 주베트남 국군의 수효는 군단급 규모로 증가되었 미국 다음가는 많은 파병국이 됨.
▶ 결 과
-한국군은 전쟁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미국이 전쟁에 반대하는 국가 여론에 밀려 손을 떼고, 1973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정.
-우리나라도 1973년 1월 24일의 베트남 휴전협정조인에 즈음하여 1973년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2개월 사이에 주베트남 한국군을 철수시켰으며, 주베트남 한국군 사령부도 3월 14일 철수함.
-1975년 월맹군의 사이공 점령으로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되어 군사강국인 미국의 국제적 위신이 실추됨.
▶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1)1950년 6.25전쟁 당시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참전해 준 16개국에 대한 보답을 하고, 국제적인 지위향상에도 일조함.
(2)세계 최하위 빈곤국가 시절에 기업의 해외진출로 참전 기간 중 약 10억불이란 당시로는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여 개발도상국의 반열에 오름
(3)군사적으로는 방위산업 육성과 장비근대화를 이루었고 우리군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많은 전투 경험자를 배출하여, 독자적인 전술개발과 병법, 전술을 습득하는 큰 성과를 거둠.
(4)종전후 국내의 각 건설업체들은 베트남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때마침 석유파동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중동지역에 진출함으로서 오늘의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
(5)단,8년 8개월간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하여 5,000여명의 전사자와 16,000여명의 전상자, 50,000여명의 고엽제피해자를 발생하여 아픈 상처를 남김.
⊙ 1.21사태 ▲
▶ 개 요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이 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고 정부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되었다가 서울 세검정 고개에서 불심검문 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여 많은 시민들을 살상한 사건.
▶ 경 과
-군 ·경의 즉각적인 출동으로 2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함.
-우리측도 많은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그날 밤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총경 최규식(崔圭植)이 무장공비의 총탄에 맞아 순직함.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金新朝)는 김일성의 허위선전에 속아 살아왔음을 깨닫고 한국으로 귀순함.
▶ 결 과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을 창설함.
⊙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
▶ 개 요
1·21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뒤에 미국 첩보 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가 동해안 공해상인 원산 부근에서 납북됨. 11개월 동안 28차례나 비밀 협상을 벌인 끝에 북한에 몸값을 지불하고 생존 승무원 82명과 시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함.
▶ 경 과
- 푸에블로호는 동경 127°54′, 북위 39°25′공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시 45분께 무장한 4척의 북한 초계정과 미그기 2대의 위협하에 원산항으로 강제 납치되었다. 납치된 푸에블로호는 경화물선을 개조한 비무장 "해군 정보 수집 보조함"으로 함장을 비롯해 6명의 해군 장교와 수병 75명, 그리고 민간인 2명 등 총8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 미국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극동 주둔 제5공군에 비상 출격 대기령을 내리는 한편,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원산항 근해로 배치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소련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사건 다음날인 24일 11시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열어 1·21 사태와 함께 신랄히 규탄하였다. 미국측은 "당시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 있었다"며 배와 승무원 전원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푸에블로호 납북 지점이 동경 127°46′, 북위 39°17′"로 영해 침범이라고 맞섰다.
▶ 결 과
27일 폴란드에서 북한과의 간접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판문점에서 직접 비밀 협상에 돌입했다. 2월 2일 세 번째 비밀 협상에서 미국이 영해 침입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승무원 송환을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들의 몸값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23일 28차례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푸에블로호 선체와 장비는 북한측에 몰수되고, 82명의 생존 승무원과 시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 3선 개헌안 통과 ▲
▶ 개 요
1969년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제6차 개헌.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 ·차관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 경 과
-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부여당은 야당인 신민당 의원 3명을 포섭하여 모두 122명의 개헌지지선을 확보하고, 대한반공연맹 ·대한재향군인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함
- 이에 신민당은 3선개헌에 동의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하여 9월 7일 당을 해산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신민회’라는 이름의 국회교섭단체로 등록하였다. 또한,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고 개헌반대투쟁에 나섰으며 전국 대학가에서는 연일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반대시위가 벌어짐.
- 같은 달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신민회 의원들을 따돌리고 국회 제3별관에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투표방식으로 찬성 122, 반대 0표로 개헌안을 변칙 통과.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
▶ 결 과
이로써 박정희는 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당선됨으로써 72년 이후 유신체제와 함께 장기집권을 하였다.
⊙ 전태일(全泰壹) 분신자살 ▲
▶ 전태일은 누구?
-1948년 8월 6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전태일은 2년 남짓한 짧은 학교 생활, 하루 한두 끼니조차 챙기기 힘든 혹심한 가난, 취직과 실직을 거듭하는 부친의 폭음과 학대로 말미암아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로 오가며 밑바닥 생활.
-1970년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자 모임인 "바보회" (후에 "삼동 친목회"로 바꿈)를 조직하여 평화 시장 노동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하여 진정서를 노동청장에게 올리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함.
피복공장 재단사로 취직한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며 한없는 연민과 분노를 느낌.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해 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비관,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감. 절망한 그는 마침내 분신을 선택하여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숨을 거둠.
▶죽음의 의미
우리 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조건과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노동자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10월 유신 ▲f
▶ 개 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弑害)될 때까지 7년간 지속되었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제2인자였던 김종필(金鍾泌)을 무력화시켜 1인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권력집중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1970년 11월 전태일분신자살사건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표출된 데 따른 체제의 공고화.
▶ 원 인
(1)국제정세가 동서평화공존(東西平和共存)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의 일련의 변화가 박정희 정부의 정권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2)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상조치.
▶ 경 과
(1)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 발표.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중지되었으며, 헌법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어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됨.
(2)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음.
(3)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23일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7일 정식 취임함.
▶ 특 징
(1)조국통일정책의 심의·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됨. .
(2)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고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국회의원 정수(定數)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임기 3년) -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과 3년의 이원제됨.
(4)국회의 연간 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앰.
(5)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을 못박았고,
(6)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도록 이원화함.
(6)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
▶ 평 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부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함.
- 이에 1973년 유신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 부마사태(釜馬事態) 등 유신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민주세력의 투쟁이 계속되고 마참내 10. 26 사태로 박정희 시해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월유신체제 막을 내림.
⊙ 김대중 납치사건 ▲
▶ 사건일지
-8월 8일 : 오후 1시 19분 김대중, 도쿄 그랜드팔레스 호텔 2212호실 앞에서 건장한 괴한 6명에게 납치. 도쿄∼오사카 고속도로를 5∼6시간 달린 후 오사카 총영사관 숙소였던 엑셀 오카모토 빌딩 302호 도착
-8월 9일 : 오전 8시 45분 오사카 항에서 중정 공작선인 용금호에 김대중을 태우고 출항
-8월 10일 : 오전 9시 45분 내해를 따라 관문해협 통과. 그후 팔과 다리를 묶고 50kg쯤의 추 2 개를 달아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으나 비행기가 나타나는 바람에 포기(김대중 증언)
-8월 11일 : 밤 부산 앞바다 도착하여 하룻밤 지냄
-8월 12일 : 오전 7시 부산항에 입항. 오후 서울에 있는 중정 안가에 도착하여 하룻밤 지냄
-8월 13일 : 김대중의 서울 동교동 자택에 돌아옴.
▶ 결 과
"김대중 납치사건"(1973.8.8)이 터지자 북한은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로 시작되었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 모처럼 재개된 남북 대화의 길이 다시 막히고 말았다.
⊙ 육영수여사 저격 사건 ▲
▶ 개 요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 제29주년 기념식에서 조총련계 재일교포 문세광(文世光)이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에게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총에 맞아 서거한 사건.
▶ 경 과
오전 10시 23분,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던 대통령을 향하여 청중석 뒤에서 문세광이 뛰어나와 권총을 발사함. 다행히 총탄이 빗나가 대통령은 연설대 뒤에 몸을 피하여 무사하였으나, 이어 발사한 제2탄이 단상에 앉아 있던 대통령 부인 육영수(陸英修)의 머리에 명중. 범인은 계속 2발을 발사, 합창단의 한 여학생이 유탄에 맞아 절명하였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육영수는 서울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급송되어 5시간 이상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 사망함.
▶ 결 과
(1)문세광은 누구?
범인 문세광은 재일조총련계 한국교포 2세로서 일본식 이름은 난조 세이코[南條世光]였고, 일본인 요시이 유키오[吉井行雄]라는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한 자였다. 조사결과 1974년 5월에 북한의 대일공작선이며 재일교포 북송선이기도 한 ‘만경봉호(萬景峰號)’에서 그 해의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라는 지령을 받았음이 밝혀짐.
(2)일본과의 관련?
-그런데 범인이 사용한 권총이 일본의 경찰관서에서 절취한 것이라는 사실, 범인이 소지하였던 위조여권을 발부한 데 대한 책임, 저격범의 공범 중에 일본인이 끼어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일본정부는 법률적 내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됨.
-그러므로 한때 한일관계가 불편해졌으나, 일본정부가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였다. 9월 19일 집권당인 자유민주당 부총재인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가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의 친서를 휴대하고 진사특사(陳謝特使)로 한국을 다녀감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 범인 문세광은 그 해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20일 집행.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 개 요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측 제3초소 앞에서 미군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 사병 4명으로 이루어진 11명의 장병이 한국인 노무자들의 미루나무 가지치기 절단 작업을 호위하던 중 느닷없는 2명의 북괴군 장교와 수십명의 사병이 나타나서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생트집, 그래도 UN측이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북괴군의 한 장교가 "저놈들을 죽여라" 고 소리치는 순간 자동차로 증원된 북괴군 30여명이 미리 준비한 도끼와 쇠망치로 마구 휘둘러 2명의 미군 장교를 도끼로 찍어 죽이고 짓밟음.
▶ 경 과
-이날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사전에 통고되어 있어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북한은 계획적인 각본에 따라 집단적으로 흉기를 들고 싸움을 걸어와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
-포드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악랄한 살인행위이며 모든 책임은 북괴가 져야 한다』고 말함.
-한국의 문공부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며 전세계 자유인의 이름으로 이블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북한을 비난.
▶ 결 과
-사건 직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호’(경계상태 돌입)를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미군은 F-4 전폭기 1개 대대와 F-111 전폭기 1개 대대를 한국에 증파하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한국해역으로 항진시키고, B-52 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 전쟁위기에 직면.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국제연합군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9월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남과 북의 분할경비로 바뀌었음.
⊙ YH 무역사건 ▲
▶ 개 요
75년에 결성된 YH무역상사 노조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폐업경고에 따라 관계기관에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 경 과
-YH무역상사 노동조합지부는 75년에 결성되어 활동해왔는데, 회사는 가발산업의 사양화, 부실경영, 기업주의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79년 3월 일방적인 폐업을 공고. -YH무역노조는 관계기관을 방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농성투쟁을 전개했고 8월에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임.
-유신정권은 1천여명의 경찰을 동원, 신민당사에 난입해 농성 중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끌어내는 과정에서 신민당 국회위원, 당원 및 기자들도 무차별 구타를 당했으며 노동자 김경숙이 의문의 시체로 발견됨
- 유신독재정권의 성격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민당 김영삼 총재 가처분 결정, 대학가 시위의 격화, 부마항쟁 등으로 이어져 결국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함.
⊙ 부마사태 ▲
▶ 개 요
1979년 10월 학생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朴正熙)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사건.
▶ 경 과
(1) 그 해 5월 3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회복’의 기치를 든 김영삼(金泳三)이 총재로 당선된 후 정국은 여야격돌로 더욱 경색. 이어 8월 11일 YH사건, 9월 8일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0월 4일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크게 고조됨.
(2) 그러한 가운데 10월 13일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조정회의에서 ‘사퇴서 선별수리론’이 제기되어 부산 및 마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의 민심을 크게 자극.
(3)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에서는 10월 15일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6일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중단과 유신정권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 ·경찰서 ·도청 ·세무서 ·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됨.
▶ 결 과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비록 시위는 진정되었으나,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다.
⊙ 10.26 사건 ▲
▶ 개 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궁정동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심수봉 등의 연예인이 참석한 연희 도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절명시킨 사건.
▶ 원 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평소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서가 차지철 실장에 의해 묵살되어 온데다 박정희 대통령마저 자신을 신임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느껴 왔다고 진술함.
▶ 경 과
(사건 진행과정)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30분 경 청와대로 돌아옴.
-오후 4시 무렵 차지철 경호실장을 통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만찬 준비 지시.
-오후 6시 15분쯤 궁정동 중앙정보부 식당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곧 만찬 시작.
-저녁 7시 40분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총 1발씩을 발사한 뒤, 다시 1발씩을 발사, 두 사람을 완전히 절명케함.
-27일 오전 7시 25분 정부 대변인 김성진 문공부장관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짐.
(사건 후 과정)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여 27일 오전 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육참총장 정승화 대장을 임명.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를 기회로 북한이 오판할 것을 우려, 주한 미군에 초비상 경 계령을 발동하는 동시에 공중 경보 통제기 2대와 키티호크호 등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로 급파함.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11월 6일 사건 전모를 공개하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내란 목적 살인으로 규정.
「주범 김재규는 1979년 6월부터 거사를 단독으로 구상해 왔다고 함. 이 날 만찬에 동석한 김계원 비서실장은 김재규가 차지철 실장을 살해할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동조하였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사격을 방임하였으며, 특히 이 사실의 고지를 고의로 지연시켜 김재규 체포와 긴급 대책 마련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함. 당일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소속 부하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결행하였는데, 박선호(전 중정 비서실 의전과장)와 박흥주(전 중정부장 수행비서관)는 만찬장의 총소리를 신호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인형 경호처장과 안재송 경호부처 장 등 4명을 사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함. 」
▶ 결 과
-1979년 12월 20일 육군 보통 군법 회의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재규를 비롯한 김계원·박선호·박흥주·이기주·유성옥·김태원 피고 등 7명에게는 구형대로 사형이 선 고되었고, 총기 은닉혐의의 유석술 피고에게만 징역 3년이 선고됨.
-1980년 1월 28일 열린 육군 고등 군법 회의의 항소심에서 김계원은 무기로 감형. 이들은 모두 광주 항쟁 와중에 사형이 집행되어, 10·26 수사는 비교적 단기간에 막을 내림.
-숨진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은 11월 3일(9일장) 건국 후 첫 국장(國葬)으로 치루어짐. 그 의 시신은 국립묘지 내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지 옆에 안장되었다.
⊙ 12.12 군사쿠데타 ▲
▶ 개 요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세력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그들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연행함으로 빚어짐.
▶ 경 과
(1)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살해된 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간에는 사건수사와 군인사문제를 놓고 갈등-전두환 등의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10·26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함.
(2)11월 중순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의한 후 12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등과 사전 접촉함.
(4)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후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함.
(5)총장의 연행에 저항할지도 모르는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는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에게 유인되어 연희동 요정의 연회에 초대됨. 연회 도중 총장의 연행사실이 전해지자 정병주·장태완 등의 육군장성들이 대응태세를 갖추려 하였으나, 이미 전두환이 박희도와 장기오에게 지시하여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육군지휘부를 무력화시킨 후였음.
▶ 결 과
(1)위의 일련의 사태가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 없이 이루어져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신군부세력이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해 총장연행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2)이에 신군부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여 대통령이 총장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함.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였고, 이후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함.
(3)12·12사태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태는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나, 차기 김영삼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처벌함.
⊙ 5.17 쿠데타 ▲
▶ 개 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고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건.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발생한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모두 해소된 상태여서 1980년 5월을 전후한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는 비상계엄을 지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취임했으며, 국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등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주도아래 5.17 비상계엄을 전국적 확대하였음.
▶ 경 과
(1)1980년 4월 피고인 전두환은 자신이 신현확 총리를 방문하여 공석중인 중앙정 보부장을 자신이 맡아야겠다는 입장 피력.
-당시 중앙정보부장직은 법적으로 다른 직책과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4월 14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까지를 겸직하게 됨으로써, 12.12 군사반란에 의한 군권 장악과 함께 국내의 모든 정보기능을 독점할 수 있는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위 강화와 정치개입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2)학내민주화 투쟁에 주력하고 있던 학생 운동의 큰 변화
- 불필요한 비상계엄의 계속된 유지,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에 따른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 정가와 언론의 이원집정부제에 관한 논의 재개 등 일련의 과정들이 당시 학내민주화에 주력하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유신체제의 복귀로 여겨져, 학내에서 대규모 시국토론회 등을 개최하는가 하면, 4월 중순부터 마침내 가두로 진출
(3)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규하는 다음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의결. 이와 관련되어 구속 또는 구금중이거나 연금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석방·보석·수배해제 조치
-최규하 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합헌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사회질서의 확립과 국가발전의 제반태세가 확실히 정비돼 가고 있는 현시점을 택해서 긴급조치 9호 해제와 구속자 석방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1980년 2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2월 29 일에 김대중을 비롯한 시국관련자 687명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4)국회는 1979년 11월 29일 여야 동수로 "국회 개헌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0년 1월 16일 서울에서 개헌특위 첫 공청회를 개최함.
-정부의 정치일정 제시, 국회의 헌법개정 심의 시작 등 헌정질서와 기능이 정상화되기 시작. 때문에 더이상 비상계엄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음.
(5)80. 5. 17 신군부세력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전국비상계엄으로의 확대를 결의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강제 의결케 함.
-5월 17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케 하여, 국무회의가 열릴 중앙청 복도 등에 총을 들고 무장한 군병력을 도열시키는 등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뒤, 진지한 논의나 특별한 이의없이 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케 함.
▶ 원 인
(1)국가권력을 탈취를 위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필요성.
-5월 12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되어 5월 20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었음(1980. 5. 13, 동아일보).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는데도,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동시에 국회를 점령,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킴.
(2)계엄의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가 불안하다는 명분이 필요.
-5월 16일 이화여대에 모인 전국 55개 대학의 대표들이 향후 시위를 자제하고 학업에 전념하며,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지켜보기로 결의(1980. 5. 17, 조선 일보)하여 더 이상의 소요가 없어질 상황이었음.
(3)중동 순방중인 최대통령이 귀국하여, 민주 일정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었음(1980. 5. 15, 동아일보).
-최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비상조치를 취할 필요성.
(4)미국이 한국 내의 정치상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전에, 북한의 남침위기를 조장하는 등그 전에 비상조치를 강행해야 했음.
(5)김대중·김영삼씨 등 야권 인사들의 잦은 회합과 언론을 통한 민주화 일정의 조속한 촉구 등이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공감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의 정치활동을 제거하기 위함.
▶ 결 과
(1)계엄법에 전국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이 내각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연결하여 국가의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군부가 사실상 국가기능을 완전히 장악하였음.
(2)"전군의 결의"라는 것은 계엄확대의 법적 요건이 되지 못하고, 국무회의가 열릴 중앙청건물을 군병력으로 에워싸고 중앙청 복도에까지 도열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 업무 수행을 막은 "탈법적인 행위이고 국정을 마비시킨 내란행위" 라고 보여짐.
⊙ 광주민주화 운동 ▲
▶ 개 요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全斗煥)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
발발 당시에는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되었다가 1988년 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하였고, 1988년 11월 사건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함.
▶ 원 인
1979년의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 제명파동, 같은 해 10월 16일의 부마사태(釜馬事態), 10월 26일 김재규(金載圭)에 의한 대통령 박정희 시해사건(10·26사태) 등의 일련의 사태가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하극상을 통하여 군부를 장악하고 군사독재의 연장을 통하여 해결하려 한 데서 비롯됨.
▶ 경 과
(1)신군부세력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를 발표하고 민주인사들 체포 투옥.
(2)전남대를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3)광주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이에 반발하는 학생 ·시민 연대가 자연발생적 형성
(4)5월 18일부터 시민항쟁이 시작됨- 시민자치와 민주주의공동체 구현을 기치로 함 .
(5)5월 27일 새벽 2만 5,000명에 달하는 군을 투입한 무력진압에 정부공식 발표 사망 191명, 부상자 852명을 내고 막을 내림.
▶ 결 과
한국의 사회운동이 1970년대의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들의 대미인식(對美認識) 변화와 사회운동의 목표로 민족해방 ·사회주의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기점이 됨.
⊙ 삼청교육대 사건 ▲
▶ 개 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삼청교육대란 기관을 설치하여,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하여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하여 죄질에 따른 순화교육(醇化敎育) ·근로봉사 ·군사재판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의 근절을 선언함.
▶ 결 과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요원과 검찰 ·경찰서 ·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고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하였으며,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함.
▶ 인권 침해?
순화교육에 있어서는 연병장 둘레에 헌병이 집총 감시하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의 훈련을 감행하여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때 사망자가 54명 발생하였다고 보고됨.
⊙ 아웅산 테러 사건 ▲
▶ 개 요
全斗煥 대통령의 핵심참모와 정부각료, 비공식수행원 등 17명이 북한 공작원의 폭탄테러로 버마에서 희생된 사건.
▶ 경 과
全斗煥 대통령이 서남아 순방의 일환으로 10월 9일 버마를 방문했을 때 북한군 특수요원이 버마의 聖地인 아웅산 묘소에 폭탄을 미리 장치, 참배를 위해 全대통령을 기다리던 徐錫俊 부총리를 비롯, 李範錫 외무·金東輝 상공·徐相喆 동자부장관, 咸秉春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순직함.
▶ 결 과
범인은 북한군 정찰국 특공 부대 소속 소좌 진모와 상위 강민철로 밝혀졌고 사건 발생 한달 보름 뒤인 11월 22일부터 버마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12월 9일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코스타리카, 코모로, 西사모아 등 3국이 對북한 단교 조치를 취함.
⊙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 ▲
▶ 개 요
1986년 7월 2일 학생시위대에 끼여 시위를 하던 여대생 권인숙이 부천경찰서 형사과 문귀동(文貴童) 경장으로부터 성적 고문을 당한 사건.
▶ 경 과
-학생들의 반(反)군사독재 투쟁시위가 격심하던 1986년 6월, 부천 시내에서 학생시위대에 끼여 시위를 하던 학생 및 시민 들이 시위 진압 경찰대에 의하여 체포됨. 그 때 체포된 여대생 권인숙은 부천경찰서 지하 조사실에서 문귀동 경장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반말과 욕설은 물론,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성적 고문을 당함.
-조사를 받고 풀려나온 권인숙이 자신이 당한 모욕적이고도 비인간적인 경찰의 야만적 행동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성고문을 자행한 경찰을 사회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7월 16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김수장이 권인숙에 대한 성고문 사건은 사실무근의 허위 조작 발표라고 고문사실을 은폐하여 경찰을 비호하는 수사결과 발표.
-그에 격분한 권인숙은 각 사회운동단체와 인권옹호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많은 여성들과 민권 단체들의 분노를 야기시킴.
▶ 결 과
-7월 19일 명동성당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및 김대중 용공 조작사건 폭로 규탄대회’를 갖고 강력히 항의함.
-권력의 폭압에 굽히지 않고 투쟁에 앞장선 권인숙양의 용기와 인권 변호사들의 무료 변호에 힘입어 재수사가 추진되어 문귀동은 실형선고를 받고 파면을 당함.
⊙ 미문화원 방화.점거 사건 ▲
(1) 80년 12월 9일 광주 미문화원 방화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 아니라 광주학살의 배후 조정자이며 이 나라의 실질적 통치자라는 각성이 일자 곧 반미운동으로 나타났고 광주의 청년 정순철, 임종수 등에 의해 12월 9일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발발함.
(2) 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
- 광주에 공수부대 및 계엄군의 투입을 허락한 장본인이 군의 작전명령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미연합 사령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어남. 3월 18일 김현장, 문부식씨 등은 부산 미문화원을 방화함으로써 광주학살에서 미국이 개입되어 있음을 전세계에 알림. ]
- 8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시발. 당시 사건의 주역이었던 문부식,김은숙 등은 방화의 동기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5.18에 있어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함.
(3) 85년 5월 12일 서울 미문화원 방화. 23일 점거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 광주학살의 배후 조종자로서 미국의 책임을 추궁했으나, 미국은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2백명의 학생들이 연행됨.
⊙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
▶ 개 요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 경 과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였으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부검의(剖檢醫)의 증언으로 사건발생 5일 만인 19일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수사경관 조한경과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사건진상의 일부가 공개되자 신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하였으며, 재야단체들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각계인사 9천 명으로 구성된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등을 주도.
-이로 인하여 정국은 고문정권규탄 및 민주화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다. 이에 정부는 내무부장관 김종호와 치안본부장 강민창의 전격 해임과 고문근절대책 수립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함.
-그러나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에서 치안감 박처원과 경정 유정방 ·박원택 등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조작하고, 고문가담 경관이 5명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서울지검은 6명을 추가 구속하고, 정부는 주요 인사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
▶ 결 과
경찰과 검찰의 사건은폐조작 시도는 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추모집회와 규탄대회는 개헌논의와 연결되면서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운동의 촉발제가 되었음.
⊙ 6월 민주항쟁 ▲
▶ 개 요
87년 전두환 정권이 4 ·13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가운데,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격분하여 6월 전국적으로 민주화시위가 일어남.
▶ 경 과
- 86년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과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배경이 됨.
- 재야인사와 종교인 학자 노동자 농민들은 5월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월10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 대회"를 전국 동시 다발로 개최하여 시위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로 확산.
- 같은 날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급격히 확산됨. 15일까지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하여 4 ·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하였다.
▶ 결 과
- 결국 "6월29일 특별선언"(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겸 대통령후보)을 채택하여,
대통령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 김대중 등 구속자 석방, 언론자유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대학 자율화,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약속하고,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이를 전폭 수용함.
- 6월항쟁은 전두환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나, 직선제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전두환 백담사 은둔 ▲
88년 2월 노태우(盧泰愚)와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문제가 논의되자, 1988년 11월 23일부터 2년 동안 백담사에 은둔하다가 90년 자택으로 돌아왔다. 95년 노태우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5·18특별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11월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져 12월 3일 12·12반란 수괴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기소되었으며 1996년 12월 16일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되었다.
⊙ 남북한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 개 요
1991. 12월 13일 제5차 한국 국무총리와 북한 정무원 총리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경 과
(1)개 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과 북측 대표 정무원총리 연형묵(延亨默)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문,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수정 및 발효의 총25조 다섯 부분으로 구분
(2)내 용
A.전문- 7 ·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 유엔 가입 후 모호했던 양자의 관계를 명백히 함
B.남북화해 부분- 상대편의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금지, 상대편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군사 정전협정 준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C.남북 불가침 부분- 현재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며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
D.남북 교류와 협력 부분-자원의 공동 개발과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경제 교류와 협력, 교육, 문학과 예술, 출판과 신문, 라디오, TV 분야의 교류와 협력, 민족 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이산 가족의 서신 왕래와 방문, 교통망의 연결,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 결 과
- 이 합의서는 한국 국회 결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북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쳐 김일성 주석의 재가를 받아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효력을 발생- 같은 해 8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 분야의 부속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11월에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
- 그 후 김일성의 사망 등 정세 변화로 남북 관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1999년 미국 대북 정책 조정관 W.페리의 북한 방문으로 다시 남북 합의서가 실천 단계에 들어감.
⊙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 ▲
5월 20일 개정, 발효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만 3천여명의 공직자들 이 재산을 등록,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와 지방의회의원 등 6천 8백여명이 재산을 공개했다. 그 결과 金德柱 前대법원장이 사퇴하는 등 많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떠났다.
이에 앞서 정치권의 자진 재산공개로 朴浚圭, 金在淳 前국회의장과 金文起, 兪學聖, 李源祚 의원이 의원직을 떠났다. 재산파동과 맞물려 司正寒波가 몰아쳐 朴哲彦의원, 金鍾仁 前의원 등이 슬롯머신사건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으로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 김일성 주석 사망 ▲
▶ 개 요
북한의 주석. 본명이 김성주(金成柱)인 김일성은 49년간 요지부동의 권좌에 있다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 김일성은 누구?
(1)평남 대동군 고평면(古平面) 남리(南里) 출생. 본명 김성주(金成柱). 아버지는 김형직(金亨稷), 어머니는 강반석(康盤石)이며, 김철주(金哲柱) ·김영주(金英柱)는 친동생. 어려서 부모를 따라 만주 지린성[吉林省] 푸쑹[撫松]으로 이사하였고, 1926년 지린 육문(毓文)중학에 입학하였으나 1929년 중퇴. 그 뒤, 소련에서 특무공작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1945년 소련군 소좌가 됨.
(2)8·15광복과 더불어 소련군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와 김영환(金英煥)이라는 가명으로 정치공작을 펴며 그 해 10월 14일 소련군 사령관 로마넨코가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일성 장군’이라고 그를 둔갑시켜 소개한 뒤부터 김일성으로 행세. 처음에는 자신을 제6사단장 및 제2방면 군장이던 김일성이라 주장. 그러나 1949년부터는 동북항일연합군과의 관계를 내세우지 않고, 만주사변 후부터 독자적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여 일제와 싸운 것처럼 날조된 정치적 선전함.
(3) 소련군의 힘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책임비서, 북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내각수상,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원수 칭호까지 씀. 중앙인민위원회 겸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최고위직을 역임. 남로당 등의 국내파와 소련파 중 반대파인 옌안파[延安派] 등을 숙청하여 권력체제를 구축.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뢰혐의 구속 ▲
▶ 개 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 및 비자금 은닉사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됨. 이후 1997년 12월 22일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석방과 동시에 사면복권되기까지 복역함.
▶ 경 과
(1)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계동이 국회에서 전대통령 노태우가 재임 중 각계로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은닉하고 있다고 폭로. 검찰은 그 진상조사에 착수, 11월 1일 노태우를 소환하여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16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부패정권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탄압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 대통령 김영삼도 1995년 11월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함.
(2) 5·18사건의 진상규명은 1988년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처음 시도되다가 무산되고, 그 후에도 5·18 피해자와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림.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고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수사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검찰은 12월 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을 위시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을 구속 기소. 동시에 5공화국의 비리수사도 함께 진행.
▶ 결 과
-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 28회, 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되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구형대로),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항소심 형량을 확정.
-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1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하여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