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사업기간) 2015년 ~ * '13~'14년 시범사업 실시
○ (사업규모) 20,413백만 원(‘23년 기준)
* 제공기관 1,030개반 규모 인건비·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운영비 구성
○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36개월 미만 영유아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추진실적) 2018~2021년 반당 월평균 42건․156시간 이용
* (통합반 시범사업) ‘22.9월부터 14개 시군구, 130여개 반 운영(∼’23.2월)
< 시간제보육 운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