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을 접하지 못한 후배를 위해 강의 전 입문용 노트로 작성해 둔 것입니다.
스크랩 가능하니, 선택법을 고르지 못한 경우 참조하세요.
1. 서설
1.1. 환경법이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1.2. 범위가 어떻게 되나?
여러 법이 있는데 시험범위를 무한정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무부가 지정해 놓았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을 필두로 대기환경보전/수질및수생태계/폐기물관리/토양환경보전/자연환경보전/소음진동관리법이 있다.
1.3. 어떻게 출제되나?
환경에 관하여 법조문을 찾아 적는 문제, 환경법 개별 학설/판례를 적는 문제, 공법상 구제와 사법상 구제 이 4가지가 출제 형식이다.
1.4. 환경법 판례
많지 않다. 리딩 케이스를 외워서 사례에 적용/현출해낼 수 있으면 족하므로 리딩 케이스만 숙지해두면 된다. '폐기물' 관련 문제가 나오면 너가 이해하는 '폐기물'을 쓸 게 아니라 판례가 적시한 '폐기물' 개념을 써주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판례를 적기 전에도 관련 조문을 적어주어야 한다. 환경법전을 읽어둘 필요가 있다.
2. 환경법 일반
2.1 서론
환경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역시나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이다. 이 둘을 근거로 각론을 평가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연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수질및수생태계/토양환경보전법이다. 여기에 폐기물/소음진동관리법이 포함된다. 나아가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 환경분쟁조정법이라 생각하면 돼.
2.2. 당부
각 법은 같은 듯 하며 다르다. 그리고 각 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 기본은 무조건 조문이다. 다른 법과 다르게 조문만 봐도 다 맞힌다. 모든 법은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정의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어떠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사안이 속한 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정의가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제수단이 몇 조에 있고 이 몇 조의 요건에 사안의 경우 해당하므로 이러이러한 구제를 할 수 있다 식으로 적어주면 Best.
2.3. 환경영향평가법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냥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이 세 차이를 구별하여 두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각 하자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이를 각각 숙지하여 두자. (ex. 협의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 당연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저하게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위법, 마찬가지로 내용 부실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의 경우엔 보다 엄격해서 주민의견수렵/협의/환경영향평가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일단 평가할 범위를 결정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 그 뒤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2.4. 기타 환경법 각론 기재례
1)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다 해서 수인한도 내인 것은 아니다. (위법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권리의무 승계,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어느 법이나 보통 준수되어야 한다.
3) 위반한 경우 개선 명령/조업정지 명령/배출부과금 징수/허가 취소/과징금 처분/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경우 준설토자, 액체비료가 해당하며 오염된 토양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가 많으니 숙지(다시 강조)
5) 폐기물 처리의 경우 직접 하거나 처리업자가 해야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39조, 48조로 검토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8조, 13조를 검토하여 주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조문 찾아볼 것.
6) 환경기준 초과했어도 반드시 수인하도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다.
7) 자연적 기여가 있는 경우 과실이 경감되나 손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
3. 공법상 구제
3.1. 공법상 구제란?
환경 자체가 '공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구제'와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법의 성격을 이해해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해가 잡힌다.
3.2. 관련 기재례
행정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행정법에서 쓰는 일반 문구들은 당연히 적시해주어야 한다. 특히 제3자의 원고적격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므로 이를 숙지해두도록 해라. (저번에 준 필기노트 참고) 국가배상 관련 문제가 나오면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요건, 행정개입청구권 요건 이 2가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조할 것.
3.2.1 집행정지
요건만 외워두면 된다. 1) 본안 계속, 2) 처분 존재, 3) 회복 어려운 손해, 4) 긴급 필요, 5) 공공복리 영향X, 6) 터무니없지X
3.2.2.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요건만 외워두면 된다.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2) 이것이 국민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며, 3) 신청인에게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신청권 issue에서 1) 재량권 0으로의 수축, 2)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된다. (위 둘에서는 행정법 정리노트 참조)
3.3. 당부
공법상 구제는 종류가 많은데 각 요건을 숙지하여 어떠한 수단들을 설시할 것인지 단번에 떠올라야 한다. 일단 불법하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면 민법 750조를 깔고, 그 뒤에 환경법의 특별 무과실책임 및 국가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청구,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취소소송, 행정심판(특히 의무이행심판) 등이 프레임별로 반드시 나와주어야 한다.
4. 사법상 구제
4.1. 사법상 구제란?
사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사인대 사인간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일단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베이스로 깔고 가도록 한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준용 규정이 환경법에 많으므로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둘 것
4.2. 관련 기재례
일단 사법상 구제는 1) 손해배상청구, 2) 유지청구 2가지라 보면 된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민법 750조와 마찬가지로 고의,과실/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이 4가지를 검토하는데 환경법에선 추가적으로 수인한도론(위법성), 인과관계(개연성이론, 역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전환)를 검토해주어야 한다. 유지청구의 경우 일단 요건 4가지를 써주고 (금전평가 곤란,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 손해가 계속/중대/명백할 것, 수인한도를 넘을 것) 위법성 2단계설, 추상적 유지청구를 검토해주면 된다.
4.3. 당부
우선 민법 750조 외에 758조, 760조를 검토해주자. 특히 손해배상청구 요건 중 인과관계에서 개연성이론 (오염물질 배출, 그것이 도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또 수인한도 관련하여서는 1) 가해 영조물 용도, 2) 지역의 특색, 3) 선후 관계, 4) 해당 시설의 중요성, 5) 규제를 준수했는지 여부, 6) 회피가능성 및 그에 대한 진중한 노력, 7) 피해의 정도/계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드시 위 7가지 요건을 외워서 꼼꼼하게 수인한도를 따져주도록 하면, 이게 다 배점이 된다.
4.4. 유지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학교 자료 읽고 넘어가라. 그리고 수인한도 판단할 때 단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5. 참조 판례
5.1. 개연성이론 관련 판례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5.2. 재생한 경우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본 판례
“폐기물 처리의 개념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포함되고,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재사용·재생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 무기성오니)에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 제품인 재생골재(성토재)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는 바,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골재(성토재)를 만드는 행위는 구 폐기물 관리법 2조 7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에 해당하여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재생골재(성토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5.3.
5.3. 돼지가죽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본 판례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4. 빌딩의 조각들이 폐기물이라고 본 판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 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의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5.5. 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ㆍ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5.6. 오염원인자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 한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구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의 책임에 대한 보충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토양오염 발생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는 방법,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책임을 당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시가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인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5.7.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한 판례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Good Luck!~
첫댓글 환경법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게시글 하나 올리려고 자료 정리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따로 글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
올려주세요 잘 보겠음
올려주십쇼 플리즈으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피영신~
고맙습니다!
속편도 기대할께요!
짱이에요 감사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ㅜ 집가서 출력해야지
연어했는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