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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명퇴 후 기간제 국민연금
덩어리 추천 0 조회 1,255 23.11.25 17:4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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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5 18:39

    첫댓글 학교에서 안될거예요.

  • 23.11.25 22:12

    학교에서는 안해주어유

  • 23.11.25 22:24

    선생님~.이글보고 놀랐어요.

    퇴직하면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라서 내는건 알았지만,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내야 하나요?ㅜㅜ
    그럼 나중에(65세 이후??) 국민연금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못 받아도 내야하는 강제사항인가요?

  • 23.11.26 08:48

    강제사항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명퇴하고 60세 미만에 국민연금 10년간 9만원 정도 납부하면, 현재 기준으로 한 10년 뒤에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한 30만원 받습니다.

  • 23.11.26 08:51

    @견리사의 네.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3.11.26 13:46

    @견리사의 20만원 받으시는거 아닌지유

  • 23.11.26 20:04

    @인천남 20에서 30사이라고 했어요.

    작년 퇴직한 남편이랑 연금공단에 가서 상담할때요.

    89000원 내고 있어요. 저희도요.

  • 23.11.26 09:35

    행정실장이 선생님께서 너무 동안이셔 퇴직자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분이 아닌 일반 젊은 기간제교사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행정실이 처음 해 보는 업무로 보여지네요. 연금수급권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직장 가입자로 절대 가입할수 없고 학교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임의가입하신대로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23.11.26 11:40

    앞으로 기간제를 하게 된다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1.26 12:49

    하하^^
    운영자님께서 이리 재밌게 답장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 23.11.26 17:15

    @이쁜알밤 감사합니다.

  • 23.11.26 17:17

    @덩어리 카페에 문의 주셔 선생님들간에 상호 정보를 공유하게 해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 23.11.27 15:16

    운영자님이 답을 해주시니..의문이 잘 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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