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70_0_20231006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중증세균성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중증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기본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제도성 특별약관 9-2.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출생전에 예약가입하 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세균성수막염」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 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중증세균성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중증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 감염인 경우의 세균 성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세균성수막염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 34] 세균성수막염 분류표 참조)으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영소 | 세균성수막염 분류표[별표-질병관련34] - Daum 카페
1.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 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나타남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과 함께 그 결과로 중대하고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을 보여야 함. 이때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 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함.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의 방 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서“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라 함은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에서 뇌부종(Brain edema),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뇌농양(Brain abscess), 작은종괴 (Mass), 뇌연화증(Cerebromalacia),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국소적허혈(Focal infarction), 수두증(Hydrocephalus), 뇌위축 (Brain atrophy), 뇌기형(Megacisterna magna)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 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 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중대하고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 (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상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 해당 지급률 25% 이 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 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14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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