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검색으로도 해결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론 교재에 노무현정부때 지방분권 위원회의 이름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라고 알고있었거든요 혹시 같은 위원회인데 노무현정부시절 명칭이 바뀐건가요? 질문드려요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현 정부 때 제정했던 법률이지방분권특별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구) 지방분권특별법[시행 2004. 1. 16.]
제17조 (추진기구)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편,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정[시행 2003. 4. 7.]
제1조 (목적)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혁신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둔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된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개정[시행 2004. 2. 17.]
제1조 (목적)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둔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공식 기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입니다.
제가 지방분권특별법 내용만 보고 지방분권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로 정리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파행정학 및 지방자치론 교재에 있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모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기구 변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사항 올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법률과 위원회>
정 부 | 관련 법령 | 조직(대통령 소속) |
김대중 정부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노무현 정부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지방분권특별법」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이명박 정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박근혜 정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문재인 정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자치분권위원회 |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
첫댓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