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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2001년에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 연금수령시 비과세..
김송희 추천 0 조회 94 08.09.06 11: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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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06 12:45

    첫댓글 2001년 2월 이후부터 가입시작. 당해년도 저축액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현행이자 소득세의 1/3 수준인 5.5%의 저렴한 연금소득 세율로 연금 수령시기에 징수해 가입자의 부담을 한결 덜었습니다.

  • 작성자 08.09.06 12:48

    과세한다는게 맞으면 위의 문제도 잘못된 문제인거죠? 어쨋든 감사합니다^^

  • 08.09.06 14:13

    1번이 정답 아닌가요 3번은 맞는 말인데... 지급기간은 5년이상 연단위잖아요.. 뭔가 더 확실한걸 찾는다면 1번 아닐까요?^^

  • 08.09.06 15:23

    저도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ㅁ=;;

  • 작성자 08.09.06 17:51

    저도 1번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 08.09.07 01:16

    1,3번 둘다 같은데..제생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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