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고적격의 인인소송 내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법률의 범위 중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2004두14229 판례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법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 판례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차피 답안지에는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라고 쓰게 될 것이므로 굳이 구분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ㅠㅠ 그래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우리가 배운 새만금 판례가 나오기 전의 판례이네요. 법원에서 때로는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그냥 근거 법규라고도 표현하더라구요. 그러니 이 판례를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라고 사용하면 될 듯요(위 판례 사안에서도 관련 법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