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민뽀카페 - 보건직/간호직/진료직/의기직/보건연구사/복지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뽀개기/기본서♩질문 질문
빵궁이 추천 0 조회 53 24.06.10 13: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10 18:44

    첫댓글 질문 1. 지사간 대학교재와 예방의학교재의 차이입니다.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예방의학교재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에 따라 잘 판단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질문 2. 네, 문장 자체가 법 제;40조 제4항 제2호 내용입니다.

    질문 3. 최소 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을 보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적용할 때는 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6.10 19:36

    질문3
    그러니까 법대로는 보통 최소1년 이상 기준이긴 하지만 유효기간 적용(처음혹은 갱신 시)은 보통 2년이라는 말씀이시죠?

  • 24.06.10 20:46

    @빵궁이 네, 맞습니다.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