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변경안···보행자 공간 확보 땐 인센티브도
부산시가 지역 경제여건에 맞춰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부산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15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재정비한 이후 9년 만에 건축물 기준높이와 최고 높이를 정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변경안을 보면 시는 1·2·3단계, 재정비 구역으로 나눠 각각 기준 높이를 지정하고 최고 높이를 변경한다.
1단계···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등 원도심과 서면권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24~126m에서 65~180m로 변경된다.
2단계···
양정 연산 교대 온천 토곡 재송 수영 해운대 기장 등의 권역은 24~150m에서 70~180m로 높아진다.
3단계···
온천장 동래교차로 부산대역 용호동 반송동 장산역 중동역 좌·중동 등의 권역은 30~120m에서 70~180m로 상향 조정된다.
센텀 중동1 송정 송정해수욕장 서동2 서금사 예림 매학 방곡 등 재정비 구역은 40~90m에서 55~180m로 변경된다.
그동안 원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지역과 경관지구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구역별로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제한해 개발이 정체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때문에 높이 규제가 개발 수요와 여건, 부동산 경기 변화, 지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방식의 계산으로 건축물의 건립 가능한 높이를 산출했던 기존 지침에서 벗어나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가 상승과 난개발 등의 역효과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는 주민 의견수렴 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 김종석 주택건축국장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크게 또는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여건 변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 또는
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www.busan.go.kr/depart/bunew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