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블록(국민임대618호), 2블록(국민임대389호), 5블록(국민임대712호), 9블록(국민임대948호)
■ 금회 모집대상 |
블록 (단지) |
공급 형별 |
세대별 계약면적(㎡) |
현 계약현황 |
예비자 모집호수 |
입주 예정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대기중 예비자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1블록 (1단지) |
39A |
39.63 |
18.58 |
58.21 |
13.76 |
71.98 |
86 |
7 |
0 |
29 |
2008년 8월 |
39TA |
39.46 |
17.89 |
57.35 |
13.70 |
71.05 |
90 |
5 |
3 |
25 | ||
39TB |
39.54 |
17.92 |
57.46 |
13.73 |
71.19 |
90 |
4 |
1 |
26 | ||
46B |
46.90 |
21.26 |
68.16 |
16.28 |
84.45 |
86 |
31 |
32 |
21 | ||
46T |
46.90 |
21.26 |
68.16 |
16.28 |
84.45 |
90 |
21 |
25 |
19 | ||
46TA |
46.79 |
21.21 |
68.00 |
16.24 |
84.25 |
90 |
4 |
0 |
27 | ||
51 |
51.93 |
23.54 |
75.47 |
18.03 |
93.50 |
86 |
1 |
9 |
15 | ||
2블록
(2단지) |
46A |
46.90 |
20.22 |
67.12 |
14.52 |
81.64 |
238 |
13 |
24 |
49
|
2008년 6월 |
46T |
46.90 |
20.22 |
67.12 |
14.52 |
81.64 |
151 |
6 |
15 |
29
| ||
5블록
(5단지) |
39A |
39.72 |
16.92 |
56.64 |
13.71 |
70.36 |
123 |
7 |
0 |
38
|
2008년 6월 |
39T |
39.59 |
16.87 |
56.46 |
13.67 |
70.13 |
129 |
21 |
0 |
53 | ||
46A |
46.90 |
19.98 |
66.88 |
16.19 |
83.08 |
139 |
8 |
14 |
29
| ||
46T |
46.90 |
19.98 |
66.88 |
16.19 |
83.08 |
179 |
9 |
18 |
36 | ||
59 |
59.88 |
25.51 |
85.39 |
20.68 |
106.07 |
142 |
16 |
0 |
52
| ||
9블록 (9단지) |
39A |
39.72 |
17.91 |
57.63 |
12.85 |
70.48 |
78 |
6 |
0 |
26 |
2008년 10월 |
39TA |
39.59 |
17.85 |
57.44 |
12.81 |
70.25 |
204 |
15 |
0 |
66 | ||
46T |
46.90 |
21.14 |
68.04 |
15.18 |
83.23 |
216 |
60 |
0 |
114 | ||
51 |
51.93 |
23.41 |
75.34 |
16.81 |
92.15 |
336 |
23 |
34 |
73 | ||
59 |
59.88 |
27.00 |
86.88 |
19.38 |
106.26 |
114 |
18 |
0 |
47 |
▷ 공급형별의 39형은 17평형, 46형은 20평형, 51형은 22평형, 59형은 25∼26평형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예비입주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이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위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임 대 보 증 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39A,39T,39TA,39TB |
14,000,000 |
2,800,000 |
11,200,000 |
118,000 |
46A,46B,46T,46TA |
19,000,000 |
3,800,000 |
15,200,000 |
171,000 |
51 |
24,000,000 |
4,800,000 |
19,200,000 |
210,000 |
59 |
32,000,000 |
6,400,000 |
25,600,000 |
266,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신 청 자 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 득 |
월평균소득 2,410,370원 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6,380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4인 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이혼녀와 자녀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은 본인,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타의 자가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주택의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빙자료(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의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소정의 위약금 부과)됨. |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 신청접수일시
신청 형별 |
신 청 자 격 별 |
신청접수일시 | ||
월평균소득 |
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
1,721,70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 |
1 순위 |
2007.10.24 ~10.25 (09:30~17:30) | |
2 순위 |
2007.10.26 (09:30~17:30) | |||
3 순위 |
2007.10.29 (09:30~17:30) | |||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
1, 2, 3 순위 |
2007.10.30 (09:30~17:30) | ||
전용면적 50㎡이상 |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
1 순위 |
용인시 거주자 |
2007.10.24 ~10.25 (09:30~17:30) |
기타 시.군 거주자 |
2007.10.26 (09:30~17:30) | |||
2 순위 |
2007.10.29 (09:30~17:30) | |||
3 순위 |
2007.10.30 (09:30~17:30)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9:00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접수장소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수로 1112(752-10번지)] 은 수원시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 1번국도변에 건립되어 있으며, 수원종합운동장(야구장)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음.
■ 청약순위 및 당첨자 결정방법 |
■ 청약순위 및 당첨자 결정방법
공급형별 |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아래 순위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1,721,700원(단, 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1,721,700원(단, 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공급함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수원,성남,광주,이천,의왕,화성,오산,안성,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함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소지로 판단함.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순위·지역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8항에 의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신청주택 |
가 점 대 상 자 격 |
3점 |
2점 |
1점 |
공 통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의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
④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 | |
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3점 | ||||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
전용면적 40㎡미만 |
⑧ 사회취약계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
⑨「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 |||
전용면적 50㎡이상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함.
■ 신청시 구비사항 |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공 통 서 류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을 신청하는 청약저축 1,2순위자에 한하여 제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②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용인시 거주자의 경우 용인시 전입일자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최근 5년이상의 거주지가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③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 시.군.자치구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④ 호적등본 1통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직계존속의 장애인증명서 제출)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⑥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현직장, 최종년도분)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200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06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2007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입사일자 기재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2006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등급표시) |
국민연금 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동사무소 | |
무직자 등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 양식) |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의 입증은 신청자께서 하셔야 함.(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⑦ 신분증, 도장(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점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점 대 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의 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
동사무소 |
④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신청자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의 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사본(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 일군위안부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전용면젹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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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o 발표일시 : 2007.11.30(금) 15:00
o 발표방법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및 용인구성사업단에 당첨자명단 게시 및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jugong.co.kr/ )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 확인 → 아파트" 선택
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를 찾아서 "개별조회" 또는 "예비자명단" 버튼 선택
4)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명단 확인
▷ 계약 체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에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됨
※ 계약체결시점에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며, 동·호는 계약체결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o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므로 직접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
o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o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의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o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o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o 우리 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o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o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o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에 의한 도배, 조경, 도장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점검일정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함.
o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시 되돌려 드림.
o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o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o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o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o 팸플릿, 세대모형 등의 각종 홍보.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o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o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3층의 견본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 견본주택으로 특정지구에 대한 견본주택이 아님.
o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o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o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구 내에 건립토록 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 팸플릿의 토지이용계획도 상에 “초2”로 표기되어 있는 1개교는 용인교육청에서 설립여부 및 설립시기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음.
o 지구의 동측 경계와 평행하게 약 170m 이격되어 송전철탑이 위치하고 있고, 지구 남측에 인접하여 영동고속도로와 법무연수원~삼막골간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중심을 동백-죽전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교통소음이 있을 수 있음.
o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1,2블록-대한주택공사, 5블록-(주)무영아멕스건축사무소 및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9블록-(주)무영아멕스건축사사무소 및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1블록-신성건설(주), 2블록-(주)동양건설산업, 5블록-남양건설(주), 9블록-진흥기업(주)임.
o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 참고사항 |
주거복지사업 안내 |
도심지내 저소득 빈곤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함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실 (031)250-8380~6 로 문의바람 |
주 차 안 내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은 주차공간(20대)이 협소하므로 인근의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유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을 받아 건설됩니다. |
문의전화 |
대표전화(전국) 1588-9082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 (031)271-0741~2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31)250-8380~6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