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2항에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질문입니다.
만약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 선임기한 내에 *강습교육이 없어 선임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할때 여기서 말하는 *강습교육이 2급 강습교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급~2급 강습교육을 의미하는지요?(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특급~2급 강습교육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시 특급~2급 강습교육 접수증 중 아무거나 제출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너무 달라지네요.
첫댓글 우선 지침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없다면 우리서에서 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시구요. 그것도 없다면 지금부터 기준 세워 다른 신청건도 통일적으로 적용시켜주면 문제될 건 없다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