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오늘(12일)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언론인 등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자리에서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전 보좌관 A 씨와 공모해 당시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고, 선거 이후에는 언론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전 보좌관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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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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