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를 1월말~4월 쓰고
그 뒤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1년단위로 쓰면 정원외 관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원외로 관리가 되면 어디로 발령날지는 모르지만, 방학기간이라도 원하는 시기에 눈치안보고(?)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학시작할때 복직하고 싶은데,
학교여건상 기간제 채용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것 같아서요!
2.
또한가지 대안은,
저의 출산휴가 기간에 기간제를2월부터 채용후
다음해 2월(방학중)에 복직하는건 어떤지요?
3.
출산후 출산휴가를 미루다가 3월 학기시작할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그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3번은 절대 불가요. 출휴기간 동안 출산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게다가 출산 후 45일이 꼭 확보되어야 합니다.
1은 피치못할사유(예를들면 육아휴직기간3년을 다 썻다던가..)를 제외하고는 힘듭니다.
가능하면 학기단위로 써야, 기간제선생님도 생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으십니다.
2.1과 마찬가지로 기간제선생님들도
3월~2월 계약이 일반적이기때문에
이렇게하면 지원자가 극히 드물거라 생각합니다
(안밖으로 욕을 많이먹습니다ㅠ)
정원외 관리라는 불안정한마음도 이해되지만,ㅠㅠ
대체하시는 선생님의 상황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년만 쓰시고 연장하는건 어떠신가요?
(지역마다 인사규정이 다를수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정원외관리라는게 없긴한데
4월까지 휴가를쓰시고
5월부터 내년2월까지 휴직하시면 1년이 안되는데도 정원외가 되나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다 불가합니다. 복직은 학기 시작일에 맞춰야 합니다. 무급 휴직까지 다 털어 써서 휴직 가능 일수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기간제 선생님을 생각하셔야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포함 학기단위 학년단위입니다
정원외 관리가 된다는게 무슨말인지 출산휴가 쓴 사람자리에 결원보충을 한단 건기요? 좀 너무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