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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14.9.25.(제정)/’17.9.20.(1차 일부개정)/‘18.6.1.(2차 전부개정/’20.7.30(3차 일부개정)/’22.1.17(4차 전부개정)]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1. 성능위주설계 개요 ·························································· 3
2. 성능위주설계 심의절차 및 방법 ···································· 4
3. 화재 ‧ 피난 시뮬레이션 분야 ······································ 10
3-1.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 10
3-2.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의 커플링(coupling) 실시 ················ 12
4. 소방시설(기계 ‧ 전기) 분야 ·········································· 13
4-1. 제연설비(거실 ‧ 부속실) ···················································· 13
4-2. 소화설비 ····················································································· 16
4-3. 경보설비 ····················································································· 19
4-4. 피난구조설비 ············································································· 20
4-5. 무선통신보조설비 ····································································· 20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Ⅰ) ····································· 21
5. 건축 피난 ‧ 방재 분야 ··················································· 24
5-1. 방화구획 적정성 확보 ····························································· 24
5-2. 피트층(공간) 화재예방 대책 ·················································· 25
5-3.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성 확보 ············································· 26
5-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 27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 24
5-6. 옥상 피난대피공간 화재안전성 확보 ··································· 27
5-7.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 28
5-8.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Ⅱ) ····································· 29
6. 소방활동 대응 분야 ······················································ 30
6-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 30
6-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 31
6-3. 소방관진입창 설치 ························································· 32
6-4.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 설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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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위주설계 개요
□ 목 적
○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합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대도시 서울
환경에 적합한 성능위주설계를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과 인명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 소방청고시 제2017-1호(2017.7.26.)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 적용대상 및 범위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3
○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22.2.25.시행)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연면적 3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22.2.25.시행)
□ 적용일자 : 2022. 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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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 피난 시뮬레이션 분야
□ 정의 및 절차
○ (정의)
건축물의 화재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적합한 관계법령(건축, 소방 등) 및 화재안전기준 등을 동등이상 적용, 화재안전성 및 인명안전성을 강화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절차)
①단계 : 관계법령, 관련기준 및 가이드라인 적용,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수행
②단계 :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에 따른 건축 및 소방시설 등 강화 적용
③단계 : 성능위주설계 심의 → 심의의견 설계 반영
■ 3-1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불확실성(입력자료, 컴퓨터 코드화, 모델링 과정 및 결과해석, 화재역학)에도 불구하 SFPE Handbook을 기초로 ① 발화원과 연료제어 ② 화재의 빠른 감지, 통보 및 피난 ③ 진압 ④ 구획화 ⑤ 연기제어 등이 과학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가. 건물특성, 거주인 특성 그리고 건물 내 물질의 화재 관련 특성을 반영 할 것.
- 건축물의 용도별 수용인원을 모든 구역에 대하여 명기할 것.
- 건물설비, 계절 등 환경인자, 숨겨진 공간 등으로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할 것.
- 화재특성(잠재적이고 전형적인 가연물 특성과 점화원 위치 등) 반영할 것.
- 주된 원인의 특성(분포도, 밀집도, 공간 친숙도 등)을 반영할 것.
- 유효 출구의 폭을 명기할 것
나. 방화 및 테러 등과 같이 전층 동시 피난을 하는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전층 피난시뮬레이션(수직피난)을 수행할 것.
-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은 피난계획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체류시간을 반영할 것
-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피난용 승강기를 활용한 피난시간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수행할 것.
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가 혼재해 있는 경우, 용도별로 화재 및 피 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것.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시설 등 해당 용도별로 화재 및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할 것.
라. 화재시뮬레이션 시 발화공간은 개구부의 1/4이 개방된 것을 가정할 것.
마.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시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를 적용하여 피난계획 수립할 것.
바. 발화지점 직근의 피난통로상 출입문은 폐쇄한 상태로 시뮬레이션 수행할 것.
사. 반자가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높이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
아. 격자크기는 건물의 형상, 규모등에 따라 격자민감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격자크기를 선정할 것.
자. 피난용 승강기 설계안에 대한 운영방식을 제시할 것.
차.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하는 피난층 전용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전층 피난 시뮬레이션 검증은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개별 심의 과정에서 검증할 것.
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용도별 수용인원을 산정하여 피난시뮬레이션에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인원이 존재할 가능성 이 높은 시설물(백화점,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공공시설 등)의 경우 실제 예상 사용자수(시간 최대 이용객 수 등)를 별도로 산정하여 피난시뮬레이션에 반영할 것.
타. 지하역사,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연계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설의 관련 기준에서 산정하고 있는 최대 이용객수 등을 고려 하여 피난 인원을 산정할 것.
파.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시설은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피난층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화재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인명안전성을 평가할 것.
하. 지하주차장 바닥면적이 20,000 ㎡ 이상일 경우, 급·배기 설비의 용량, 설치위치, 설치수량, 설치방향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할 것.(권장)
거. 제연설비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1월 평균 온도 수준을 고려하여 실외온도
: -10 ℃, 실내 온도 : 20 ℃의 조건에서 차압 및 방연풍속을 평가하여 차압의 범위가 25 Pa ~ 60 Pa 이내 수준으로 형성
됨을확인하고 적정 수준을 벗어날 시 별도의 과압 방지 조치를 적용하고, 재시뮬레이션하여 적정 차압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 동시연산 결과 동영상이나 파일을 제공하거나 가시거리 및 재실자 피난상황을 15초 단위 이내로 연속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할 것.(프로그램 상 동시연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3-2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커플링 실시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수행하면 동일한 지오메트리 상에서 발생하는 헤저드와 재실자의 피난 형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없기에 반드시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의 커플링을 실시하여야 함.
가. 화재·피난시뮬레이션 커플링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실시할 것.
- ALT-1 화재시뮬레이션 별도 수행, 피난 시뮬레이션 별도 수행 후 두 시뮬레이션 결과를 커플링하는 방법
- ALT-2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컷을 15초 간격으로 각각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비교하는 방법
4 소방시설 분야(기계, 전기)
■ 4-1 제연설비
고층(초고층)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제연설비 시스템을 적용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및 재실자의 초기 피난안전성 확보, 연소 확대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가. 거실제연설비
- 거실제연설비의 SMD(Smoke Moter Damper)는 누설등급 CLASS-Ⅱ 이상을 적용 하고, 누설량을 반영할 것.
- 공조설비와 제연설비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조 TAB결과 댐퍼 개구율이조정된 경우에도 제연 운전 시 개폐 스케 줄에 따라 제연 풍량이 적절하게 배분될수 있도록 제연 시 개방되는 댐퍼의 개도치를 공조댐퍼의 개구율 조정과 별도로 조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거실제연설비(공조겸용 포함) 설치 시 댐퍼 개폐와 송풍기의 작동상태 확인 및 조작이 가능한 전용 디스플레이방식의
감시제어반으로 구성할 것.
- 판매시설 용도의 복도는 제연구역으로 선정하고 지상층 부분이 유창층일 경우 제연설비 설치 규모에 해당되면 설치할 것.
- 에스컬레이터 등 수직관통 공간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고정식 제연경계벽을 유효하게 설치할 것.
나. 부속실 및 승강장 제연설비
- 39개층 이하 3개의 출입문 개방(이상 상부층은 기존 대비 1개씩 증가)
- 제연 송풍기의 송풍량은 연결된 덕트의 누설량 및 댐퍼는 누설등급에 따른 누설량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설계도서에 명기
할 것.
- 제연 송풍기 정압산정은 시스템 효과, 부속류 조건, 구간별 덕트의 마찰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서를 작성할 것.
-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한 과압 방지 설비를 반영할 것.
다. 지하주차장 연기배출설비
- 지하 주차장에는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연기배출을 하고, 필요 환기량은 27CMH/㎡ 이상으로 할 것.
- 비상전원용량 확보, 급·배기팬은 균등분산배치, 배기팬·덕트·전선의 내열성 확보, 건축법령에 적합한 환기 횟수 적용할 것
-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확대방지 계획 또는 배연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
- 환기설비에는 비상전원 및 배기팬의 내열성을 확보하고, DA에 층간 연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할 것.
- 환기팬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동기동스위치를 종합방재실내에 설치할 것.
- 환기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에 의해 연동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주차장 팬룸에 연기배출용으로 설치된 급기 루버는 하부에, 배기 루버는 상부에 설치하고, 주차장 유인팬의 가동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또는 *Hot Smoke Test를 통하여 성능을 검증할 것.
※ 무해한 연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열을 가해 실제 연기와 같이 부력을 갖게하여 연기의 유동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
라. 지상층 피난안전구역의 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의 외기취입구 설치기준은 하부층의 화재로 인해 발생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덕트 전용 연기감지기를
덕트 내에 설치하여 연기유입 시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연기유입 시 자동 폐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외기취입구 위치를 이중화하고 이격하여 설치할 것.
마. 제연설비 공통기준
- 제연설비의 덕트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지하주차장에 노출되는 부속실 제연설비 주덕트 외부면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재료로 마감하거나 구조로 할 것.
- 제연설비 성능시험 T.A.B(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 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하되 소방 감리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시방서, 도면, 내역서에 반영할 것.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T.A.B 사전 검토보고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준공 시 최종 T.A.B를 실시하여
시공 중 턱트경로 및 크기 변경 등에 따른 정압계산등을 반영하여 T.A.B 검토보고서를 제출 할 것.
- 제연설비용 송풍기의 정압계산은 시스템효과(*System Effec), 덕트, 부속저항, 댐퍼 및 루버 저항 등을 반영하여 상세
계산서를 제출할 것.
* 송풍기 내 급격한 방향 변경 시 와류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바. 차압감지관은 슬래브 매립시공시 철근에 눌려 막히거나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시 앵커볼트에 의해 천공의 우려가 있으므 로 2개 이상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
사. 부속실 제연설비 가동 시 어느 층의 출입문을 개방하여도 부속실의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
아. 유입공기 배출 시 복도에 부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
자.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풍도는 지상층 피난안전구역의 계단분리에 따라 급기풍도를 분리할 것.
차. 피난층 출입문 개방 및 외기 온도조건에 따른 제연성능 영향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카. 샌드위치 가압방식 제연설비를 적용하는 화재층 상 · 하층의 차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풍량, 차압 등의 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성능 위주설계 심의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 받을 것.
타. 모든 급·배기 타워(흡입구) 위치와 용량(급기, 배기그릴 용량계산서 포 함)을 작성한 도서를 제출할 것.
- 제연덕트 내의 풍속은 제연설비 기준풍속의 60 %정도로 할 것.
파. 유입공기 배출덕트용 댐퍼는 FD와 MD를 별도로 설치하고 MD 직근 에는 점검구를 설치하도록 도면에 명기할 것.
■ 4-2 소화설비
고층(초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시스템을 최적화(수원, 계통, 작동 방식, 수리계산 등)하여 초기소화 및 연소 확대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가. 고층건축물(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의 경우 각동마다 자연낙차방식으로설치할 것.
- 기타 대상은 각 동마다 옥상수조(2차수원)를 설치하고 동파방지 조치할 것.
- 수계설비의 수원량 산정시 40분 적용하고, 지하층 포함 50층이상인 경우에는 60분 적용 할 것.
나. 펌프의 용량과 소화수원의 양은 수리계산에 의해 선정할 것.
다. 주차장을 제외한 옥내소화전은 호스릴 방식을 적용할 것.
- 옥내소화전을 호스릴 방식으로 적용 시 마찰손실 고려하여 양정계산 할 것.
-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기준을 방호반경 25 m 이내로 하고, 보행거리 40 m이내 마다 설치할 것.
라. 지하 3층 이하의 주차장 또는 상온의 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마. 배관의 보온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하고,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화 재위험이 없는 동파방지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
바. 전기실, 통신실, 전산실 및 발전기실 등 주요설비 장소에는 면적과 관계없이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사. 건축물 하층부 화재 시 상층부로의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내창으로
부터 0.6 m 이내에설치하고, 헤드의 간격을 1.8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아. 옥외소화전함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거나 방호조치를 할 것.
자. 스프링클러 헤드 에스커천은 불연재를 적용할 것.
차. 소방용 감압밸브는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할 것.
(압력설정 시험, 압력유지 시험, 방출량 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표1] 소방용 감압밸브 성능시험배관 구성도 (예시)】
카. 가스계 소화설비는 Door Fan Test를 실시할 것.
- Door Fan Test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할 것.
-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모터댐퍼 방식 등으로 설치할 것.
-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거실제연설비 및 배연창은 *Soaking Time 이후에 작동되도록 적용을
검토 할 것 *Soaking Time: 최소설계농도유지시간
- 소화약제 방출 전 급· 배기팬 및 냉· 난방기도 정지하도록 계획할 것.
타. 옥상층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소화설비를 반영할 것.
파. 옥내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 겸용)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분리 설치할 것.
하.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에 성능시험배관 및 성능시험을 위한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로 5분 이상 방사량 이상이 되도록할 것
거. 주방이 설치되는 모든 장소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것.
너. 소방펌프, 예비펌프 압력차에 의한 동시기동으로 수격피해 또는 전원 공급 차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인터록 제어가
가능하도록 동력제어반 제어회로도에 설계할 것.
더. 수리계산은 신축배관을 포함한 모든 부속류를 포함하고 각 구간의 최상부와 최저부로 나누어 계산하여, 최저부에서의 과압 발생여부 및 최상부에서의 최소 방수압력 적합 여부를 검토할 것.
러. 감압밸브 2차측 이상 압력 형성 시 안전장치와 관리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종합방재실에 경보장치 또는 점멸등 설치할 것.
버. 펌프 또는 송풍기 동력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종합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
서. 연결송수관설비용 펌프 흡입측 배관은 습식방식으로 배관 구성 후 도면에 반영할 것.
어.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펌프별로 각각 설치하고, NFPA 거리기준에 따라 소방펌프 설치 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 m
이격하여 설치할 것.
저. 펌프 성능시험 시 배수설비(집수정)는 펌프정격토출양의 150 %기준으로 2분 이상 집수 가능토록 하고 전용의 배관은
집수정까지 연결하거나 직접 옥외로 배수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소화수조 내부에 설치된 흡입 측배관에 볼텍스 플레이트 (*Vortex Plate)를 설치하고, 성능시험 배관이 소화수조로 직접 연결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Vortex Plate: 와류 형성 억 제 장치
처. 알람밸브 2차측 과압방지 장치 적용(바이패스 밸브 등)
터. 배관의 사용압력은 펌프의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
퍼. 수계설비 배관에 대한 적용
- 프로그램에 의한 수리계산 시 배관부속류 및 밸브류의 등가길이는 KS의 실내경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변환하여 사용할 것
(펌프에서 말단배관까지 마찰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할 것[플렉시블연결관, 가지관의 티, 알람밸브, 감압밸브 등])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이외의 펌프기동장치를 적용할 경우 각 펌프별로부속배관 및 기동장치를 적용할 것.
■ 4-3 경보설비
고층(초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경보설비 시스템을 최적화(통신간선 이중화,감지기 적응성 판단 등)하여 재실자의 화재 조기인지 및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수신기, 중계기와 수신기 또는 중계기와 중계기간의 배선은 Loop Back System으로
설치하여 통신(신호)간선을 이중화할 것. (단, 본선과 별도의 배관으로 분리 · 이격하여 설치할 것.)
나. 수신기는 선로의 단락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기능을 가진 것 또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 경보설비 선로에는 단락 보호기능의 Isolator를 적정 개소마다 반영할 것.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동별 중계반을 설치하여 소방시설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화재감지기는 비화재보 방지 및 화재 조기 감시 경보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형 감지기(아날로그방식 · 공기흡입형감지기, 불꽃감지기등)로 적용할 것.
마. 시각경보기는 실별 2개 이상 설치 시 동기점등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 비상방송 스피커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등 공용부에도 적용할 것.
사. 숙박시설(호텔 객실 등)에는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를 별도로 적용하되 전체 경보설비 시스템과 별도로 운용 또는 75dB 이상의 경보설비 설치 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도록 할 것 (권고)
아. 기계실등과 같이 주위소음이 큰 장소는 비상방송설비용 음향장치 출력을 10 W로 하거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자. 종합방재실과 원활한 양방향통신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에 비상전화기를 설치할 것.
■ 4-4 피난구조설비
피난경로 및 주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적합한 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조하기 위함.
가. 피난계획에 적합한 유도등 설치.
- 통로 유도등은 복도 피난경로상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와 피난계단 출입구의 식별을 위하여 횡방향을 지시하는 유도등을 추가할 것.
- 피난층 피난계단 내부에는 피난구유도등 이외에 피난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픽토그램등 반영할 것.
- 공동주택(아파트)과 사용 형태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대신하여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피난안전구역 직상층 계단실에서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계단 출입구까지의 경로에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나. 발전기실, 소방펌프실, 제연팬룸 등 비상시 출입하는 주요설비 장소의 비상조명등은 예비전원 내장형을 추가로 설치할 것.
- A/V실, EPS, TPS 등 수직 샤프트 부분에는 유지관리용 조명등을 설치할 것.
- 소화수조에는 측면 이외에 수조 점검구 상부에 점검용 조명등을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은 점멸기를 거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 4-5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음영지역을 제로화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가. 건축물의 CORE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무선통신설비 (UHF, D-TRS 방식)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완료 후 전파강도 시험 및 무선통화 시험을 실시하여 무선통신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것.
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외부와의 접속을 위해 접속단자와 외부 안테나를 설치 할 것.
- 접속단자는 방재실 및 연결송수구 인근에 설치할 것.
- 안테나는 건물 가까운 인근에 다른 용도의 안테나와 5 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Ⅰ)
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 할 경우 피난층 인근에 설치하고 다음 시설물을 갖출 것.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일정 단위별 격리 방화벽(2면 이상)으로 구획 (CCTV설치로 24시간 감시)하고,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이상) 또는 살수 밀도를 높여 계획할 것.[방출량 증가 → 수원량 추가 확보(수리 계산 등)]
- 적응성 있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설비 5 m이내에 설치.
- 전기충전시설에는 이동식 등 포소화설비를 비치 할 것 【권고】
- 별도 전용 경계구역 회로 구성 및 전용 감지기(연기감지기 등 조기감지용 감지기) 설치 할 것.
- 전용 감지기회로와 연동하여 충전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전원공급 긴급차단 스위치)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차구역 인근에 질식소화포(차량용) 비치 권고(1개 이상) → 관계인 초기대응 역할
①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 ② 보관함 별도 설치 ③사용설명서 및 표지판 부착나. 물류창고 및 창고형 판매시설 등 화재하중이 높은 장소에는 가연물의 양, 종류, 적재방법 및 화재 위험등급에 따라 【표2】와 같이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
【표2 물류창고 및 창고형 판매시설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다. 임시소방시설은 건축착공신고 단계에서 사업장에 비치하고, 간이소화장치 (대형소화기로 대체불가)는 층마다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방식 등 권장) 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우선 설치하여 공사장 화재에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확히 명기할 것.
라. 임시소방시설은 시방서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배치방법, 용접장소의 화재예방대책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되 해당 내역은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관계인이 관리하도록 할 것.
- 간이소화장치는 물을 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층마다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우선 설치로 공사장 화재에 대응 가능하도록 할 것
마. 피난층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모든 전자제어시스템 출입문(자동유리문 등), 출입통제장치 등은 화재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피난구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의 자동유리문은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바. 발전기실 및 소화가스용기실은 공용부에서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사. 쓰레기처리장(분리수거장, 세대창고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제시할 것.
아. 지하주차장 방화구획된 팬룸실에 루버 설치시 F.D 설치 요함.
자. 비상발전기 기동 신호는 비상 및 소방부하 변압기 2차측 주차단기 (ACB)후단에서 신호를 받아 기동 되도록 할 것.
차. 비상발전기실의 급·배기 방법을 제시할 것
카. 비상용발전기 연료탱크는 위험물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을 적용하고 관련 도서를 제출할 것.
타. 완강기 고정 구조하지틀 상하부 및 구조하지틀과 완강기 고정방법이 최대하중(1,500 N 이상)에 적합여부를 검토 할 것.
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는 소방청 고시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림 방지 버팀대 방식이 아닌 특수한 구조 등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중앙소방심의를 통하여 기술적 적정성을 검증받을 것.
5 건축 피난 • 방재 분야
■ 5-1 방화구획 적정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6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를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재실자의 피난안전 환경 마련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가. 방화구획은 피난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획 할 것
- 피난층에서 상부층 재실자가 피난경로로 이용하는 복도의 경우 기타 시설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나. 수직・수평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내화충진재를 적용하고 해당 내용을 도면 및 내역에 표기할 것.다. 제연구역과 면하는 피트공간(A/V, EPS, TPS 등) 및 세대별 샤프트는 방화구획 할 것.
라. 매립형방화문(포켓도어) 등에는 피난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 할 것
마. 주출입문은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여건상
불가능할 시 주출입문을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60분방화문으로 구성할 것.
바. 연료전지실(배터리실 포함) 등 위험성이 높은 장소는 방화구획하고, 출입문은 내·외부 화재로부터 안전한 * 60분+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예) 기계실(펌프실), 전기실,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위험물 저장실 등】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사. 2개소 이상의 피난계단을 설치 할 경우 계단실 각 출입구의 직선거리는
건축물 장변 길이의 1/2 이상 이격시킬 것.
- 피난계단과 피난계단 사이에는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할 것.
■ 5-2 피트층(공간) 화재예방 대책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인 피트층(공간)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으로 건축물 수직・수평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
가. 피트층(공간)은 점검구의 형태 및 공간의 크기(1 ㎡ 이상에 한함)와 관계없이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적용 할 것.
- 피트층(공간EPS, TPS 등)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파이프덕트, 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않음.
- 모든 피트층, 피트실(공간EPS, TPS실 등) 및 발코니, 공용화장실, 실외기실, 창고, 필
로티, 팬트리실 등에 설치할 것.
〈용어정의〉
① 피트층: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② 피트공간: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③ 유로(수직관통부):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 5-3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2조의2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 연결된 피난시설로서 계단의 배치, 출입문의 구조 등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실자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에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예시) 도시가스 배관, 전기배선용 케이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4 ㎡ 이상의 유효면적으로 계획할 것.
다. 계단은 화재시 인간행동습성을 고려하여 최소 1개 이상은 좌회전 계단으로 설치할 것.
■ 5-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출입문, 외벽 등)와 활용방안 기준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재실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60분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나.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과 완전구 획 할 것.
다.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피난안전구역에 피난용도의 표시를 할 경우 픽토그램(그림문자)으로 적용할 것.
마. 하향식피난구 착지 지점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경로에는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설치할 것.
바. 하향식피난구 착지지점은 피난안전구역 내부에 설치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방호구획으로 설정하고,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설치할 것.
사. 피난안전구역에서의 피난자의 장기간 체류를 고려하여 비상전원, 위생설비(남/녀 화장실), 급수설비를 갖출 것.
■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건축법 제64조/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비상용(피난용)승강장 크기기준 확대 및 화재 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재실자 피난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가. 비상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이상 크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환자용 들것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유폭(회전반경) 확보할 것.
나. 비상시 피난용승강기 운영방식 및 관제계획 초기 매뉴얼 제출할 것.
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피난용승강기 승장장은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고. 사용 목적을 감안하여 서로 경유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 성능이 확보된다면 비상용,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경유하여 설치할 수 있음】
라. 피난층 이외의 층에 중환자실 등 자력대피곤란한 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위 치할 때
- 경사로 또는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구성할 것.
마.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대피공간에는 피난용도로 사용되는것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바. 여러대의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는 각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외】
■ 5-6 옥상 피난대피공간 화재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0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13조
옥상에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옥상광장, 대피공간 등의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원활한 피난과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가. 옥상에 설치되는 피난시설(옥상광장, 대피공간, 헬리포트 등)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옥상광장 바닥 마감을 목재・합판으로 장식하여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나. 헬리포트 또는 인명구조공간 설치 대상은 그 아래층 또는 인근에 별도의 피난대기 공간 설치 권고.
- 아래층 화재로부터 열・연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구조 시간이 장시간소요될 경우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천정이 없는 구조로서 3면 또는 4면 벽 높이는 최소 1.5 m 이상의 불연재료로 구획.
다. 옥상에 태양광집열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대책을 제시 할 것
- 옥상광장의 충분한 피난공간 확보를 위해 태양광집열판 등 다른 용도의 설비 공간면적은 최소화 할 것.
-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는 옥상의 다른 부분(광장 등)과 불연재료로 칸막이 구획할 것.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피난계단, 비상용(피난용)승강장 출입문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추가 설치할 것.
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피난·대피 규정 적용.
-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벽, 바닥, 옥상문) 설치.
-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진입 차단 구조물 등 설치.
■ 5-7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건축법 제49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9조의2/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
건축물에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소방・방재시설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가. 차수판 등 차수설비는 지하로 연결되는 모든 입구(통로) 등에 설치할 것.
- 차수설비는 자・수동 조작방식(준초고층의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방식)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종합방재실에서 CCTV 등으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나.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를 위해 건축물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상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다. 지하 최하층에 지하연결통로·기계실·전기실·비상발전기실 등 침수방지용 차수문을 설치시에는 높이 1 m 이상을 적용하고, 그 외 층은 0.5 m 이상을 적용 할 것.
■ 5-8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Ⅱ)
가. 펌프실, 제연팬룸실 점검공간 확보 나. 다중이용업소 및 부속용도 비상구 확보
다. 제연 외기취입구는 청정 장소에 설치 라. 기계식주차장 구조와 배연대책 등
가. 제연 외기취입구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체 DA 도면을 작성하고, 해당 용도(일반용, 소방용)를 명확히 기재할 것.
- 지하층에서 DA를 통해 배출된 연기는 상층부 및 제연설비의 급기구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거실제연설비 외기취입구는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연돌효과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제연설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적정성을 확보할 것.
다. 지하주차장에 옥내소화전함이 설치된 기둥의 색상은 다른 기둥의 색상과 구분되도록 할 것.(권장)
라. 주차장은 보행거리 기준 50 m 이하가 되도록 계단을 배치하고 계단 인근에는 폭 1 m 이상의 피난 경로(픽토그램) 표시를 할 것.
마. 막다른 복도의 보행거리는 15 m 이하로 할 것.
바. 준공 전 소방시설 전수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건축주)가 지정한 전문업체에서 실시할 것.
사. 심의결과 반영사항(검토의견 조치계획서)을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표기할 것.
아. 구급차량 접근이 이뤄지는 피난층 출입구에 구급용 들것 등 이동이 용이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
6. 소방활동 대응 분야
■ 6-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건축법시행령 제41조/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 출동진입 (통로)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가. 동별 최소 2개 면에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진입(통로)로 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진입로에는 경계석 등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경계석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로 설치하거나 그 높이를 최소화할 것.
- 진입로 회전반경은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 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 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 m 이상 도로를 설치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길이 35 m 미만의 경우는 4 m 이상으로 가능】
다. 주차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소방자동차 진입로는 최소 3 m 이상 확보할 것.
라. 진입로에 설치되는 문주(門柱) 및 필로티 유효높이는 5 m 이상 확보할 것.
마.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양쪽 측면 상단과 하단에 동 번호 표시할 것.
-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 번호 크기, 색상 구성할 것.
바. 진입로가 경사 구간의 경우 시작 각도는 3° 이하, 최대각도는 10° 이하로 권장.
사. 단지 내 모퉁이(커브길)의 소방차량 회전공간(반경) 적용.
- 단지 내 도로 최소너비(4 m×4 m) 경우 각각 10 m 가각전제
- 단지 내 도로 최대너비(6 m×6 m) 경우 각각 1.2 m 가각전제
아. 소방차 통행로는 회차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 회전반경(U-turn, T-turn)을 고려하여 회차가 가능하고, 회차 시 후진 없이 전진 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할 것.(단, 전진 회차가 불가능할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소방활동의 장애가 되지 않을 것)
■ 6-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동법 시행령 제7조의12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소방활동 전용 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
가. 특수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 m에서 15 m 이내 구간에 시・도별 보유한 특수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할 것. (폭 30 ㎝ 이상의 선을 황색 반사 도료로 칠하고 주차구역 표기)
- 특수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은 동별 소방관진입창 또는 피난시설(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도록 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동별 출입로에 구급차 전용구역를 확보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표지판을 부착할 것.
나. 소방차 통행로는 32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것.
- 조경도면에 반영 및 하중 32톤을 적용한 구조기술사가 확인된 하중계산서를 제출할 것
다. 특수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경사도는 아웃트리거 조정각도 고려하여 5° 이하로 할 것.
라.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은 조경 및 볼라드 설치로 인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은 공기안전매트 전개 장소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결송수구는 소방차량 부서위치 인근에 설치되도록 할 것.
- 옥외 연결송수구에 송수구역 일람도 표시(그림 제작하여 반영구적 표지판 부착)
사. 소방차 정차영역(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지정할 것.
- 주차구획선 크기는 6 m × 15 m 이상으로 하고, 설계도면의 스케일에 맞추어 배치장소 표기.
-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대피공간 등의 위치를 확보할 것.
-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의 경우 외기와 접하는 복도 끝 부분으로 위치 선정할 것.
- 소방차 정차 영역의 조경시설은 키 작은 수목(1 m이하)으로 하여 수목의 성장에 의한 장애요인 없도록 하고, 조형물은 소화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장애물 설치 고려.
- 차량용 차단기는 소방차 통행 시 자동열림이 가능(시스템 제어)하게 할 것.
- 조경도면은 칼라도면으로 첨부하여 식재의 높이와 종류를 구별하게 할 것.
자. 공동주택 거실 쪽 방향 옥외 지상에 공기안전매트 설치장소 확보.
- 각 동별 1개소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옥외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것.
- 공간크기(착지점)는 건축물 접하는 곳에 7 m 이상 x 7 m 이상일 것.
차.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은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 조치를 반영 할 것.
■ 6-3 소방관진입창 설치
건축법 제49조제3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건축물 내부로의 신속한 진입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
가.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특수소방자동차의 제원(70 m, 68 m)에 따라 12층 이상 20층 이하의 층에도 설치 할 것.
나. 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 1 m~2 m 이격하여 설치할 것.
-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진입창을 하단에 설치할 것.
다.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소방관진입창은 1개소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이 경우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되, 문이 열리는 방향은 거실로 향하도록 하고, 90°이상 개방되도록 할 것.
라.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코니 인근에 소방관진입창 안내 표시를 할 것.
- 창호크기는 세로 120 ㎝ 이상 x 가로 90 ㎝ 이상일 것.
- 20 ㎝이상 크기의 붉은색 역삼각형 모양으로 주·야간 식별가능하게 위치 표시할 것. (탈부착 방식이 아닌, 기상조건 등에 탈락 및 변색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할 것)
- 쉽게 파괴가 가능한 유리를 사용하거나 외부에서도 열리는 창문 구조일
■ 6-4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 설치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6조/화재안전기준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건축물의 건축・소방・전기 등 안전관리 및 방범・보안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지휘・통제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가. 종합방재센터는 CCTV를 통해 화재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구조로 설치하고, 보완요원 등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종합방재실 출입문은 양방향에서 출입할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며, 그중 1개소는 외부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할 것. 【다만,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로 통하는 전용출입구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지하1층
또는 지상2층에 설치할 수 있음】
다. 소방대가 지휘・통제 및 재난 정보수집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종합방재센터는 근무인력이 교육, 회의, 대기(휴식), 화장실 및 비상시 소방대의 지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방화구획할 것.
- 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되는 급·배기설비는 전용으로 구성하고, 비상시 비상전원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할 것.
라. 용도별 관리 권원을 분리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상호 재난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마.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과 관리사무실을 인접하여 설치 할 것.
- 종합방재실과 관리사무실을 같은 공간에 구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설치할 것.
- 수직적, 수평적으로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 할 것.
바. 종합방재센터 상호간 Net Work로 연계하여 기능상실 대비할 것.
- 하나의 건물에 종합방재실이 2개소 이상 설치되는 경우 Peer to Peer 방식을 적용 할 것.
- 펌프 또는 송풍기 동력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용콘센트의‘통전여부’를 종합방재실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전반에는 과전류, 누전, 지락 등에 의한 화재예방 및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종합방재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타사항
가. 건축물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반영했던 내용을 첨부하고 기존 내용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변경사 유와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제시할 것.
나. 설계자는 성능위주설계가 최종 반영된 도면을 소방시공자와 소방감리자에게 인계 할 것.
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진행 중 주요구조부 및 피난·방화시설 등이 종전에 실시한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다른 경우, 성능위 주설계 변경신고 등 절차를 준용한다.
※ 소방청 고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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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셔서 소방인으로서 본인의 생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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