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한테 자동차가 한대 있었는데 엘지카드사에 담보대출로 할부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차를 중고매매상에 팔았는데, 근저당은 그대로 두고 할부금은 제가 계속 갚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회생신청서에는 할부금이기에 일반 채무로 하고, 별도로 가지번호 안 올렸는데
오늘 법원에서 전화왔습니다.
물상보증 어쩌구 ~하면서 가지번호도 써야하고, 부속서류 6번에 보증으로 적어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원래 일반채무로 할 경우에는 제가 채무자가 되고
보증인으로 한다면 제가 누구의 보증인이라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물상보증에 대한 가지번호도 어떻게 써야 하는건지..
피부양자 문제에서 이번엔 자동차 담보문제까지.. 정말, 산넘어 산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주 전화오고 보정내리는 걸 보면.. 개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하고 상담 여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