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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급....!!!비과세인지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어떻해요
20억아주머니 추천 0 조회 1,430 09.05.18 19:2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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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5.18 19:32

    첫댓글 원글)))근데요 3월25일날 계약과동시에 잔금치루고 등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3월18일 받았다고 써났어요...제가 인천이고 집을 산곳은 울산이라 전화로 부동산에 집알아보고 내려가서 매수할집 그날 보자마자 계약과동시에 잔금 등기까지 한건데 계약서상에는 18일로 돼있어요 18일날 울산간적 없거든요 ㅠㅠ

  • 09.05.18 21:48

    님 맨첨에 집 판거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한방에 팔았습니까? 첨 집을 25일날 팔았다면 계약날짜는 그 이전일텐데.. 그것도 18일 이후에 계약금 받았나요? 만약 18일 이전이면 17일 날 잔금 받앗다면. 1번집 게약일[집매도한날] 2번집 게얄일 18일[집 매도한날] 되서 역시 일가구 일주택입니다. 두번째 리플단 글 말대로 7.1일분 이전거에 대해서는 게약날을 매도일로 에외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더라도 게약일을 매도일로 봤으면 1번집 2번집 둘다 매도일로 봐야 옳고, 하나는 잔금날을 매도일로 보고 다른 하나만 게약일을 매도일로 보는 건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또 1번집을 25일날 게약금 잔금 한방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 09.05.18 21:52

    7.1일날 공시된 6.30일까지의 게약 성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을 건물매도일로 예외를 인정해준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6.20일날 이걸 모르고 게약햇는데, 지금와서 없던 법을 맘대로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거아니냐 해서 에외 조항을 둔 것일 뿐이지. 6.30일 이전에 모든 게약에 대해서 이 조항으로 인해 매도일자만 게약날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6.30일 이전에 게약하고 잔금 처리한 모든 비과세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받겠단 소린데 어의 없는 소리죠. 물론 이 세법 규정이 언제 공시되었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수도 있으나, 이런 해석은 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우선은 위에

  • 09.05.18 21:52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1번집도 한방에 돈 받고 팔았고, 2번집도 한방에 돈주고 산건지 즉 게약날자랑 잔금날자가 같은건지 ㄷㄷ;; 그렇다면 소송을 거셔야하겠죠.

  • 09.05.19 09:24

    3월 21일 잔금받고 등기이전 절차만 끝난것이지 등기이전은 약 일주일소요 된다고 보면 팔린 집보다 새로 산집이 등기이전이 빠른것 같습니다.,당근 3주택이니 양도세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틀릴일은 없지요.

  • 09.05.20 00:47

    등기이전으로 하지 않고 등기신고일과 잔금처리일로 합니다 ㄷㄷ; 등기되는데 몇일이 걸리던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윗분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당한 경우라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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