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소유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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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을 완화하고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2일 현재 이런 내용을 축으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 중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했다. 더불어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했다. 또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지함으로써 상속농지의 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위탁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농지 매도 부담이 완화되고 농지의 분할을 막을 수 있어 농업의 규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 허가 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설치되어 있으나, 농지은행제도의 도입 등 여건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