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혁신 출근 41일 불량로트처리
오늘은 불량로트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로트를 검사할 때 필요한 것이 로트판정기준이다.
시료를 검사하면 양호, 불량으로 판정하고
로트를 검사하면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하는데
무식한 회사의 훌륭한 검사자들은 로트 판정을 “양호”라고 판정을 하기도 한다.
황당한 것은 검사성적서 종합판정에 검사원은 “양호”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품질 20년 동안 했다는 품질팀장은 열심히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품질팀은 검사를 하려면 샘플링기준표에 따라 로트 중에 시료를 샘플링을 해야 하나.
샘플링기준은 MIL-105D-STD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 공장에서 실제 샘플링 검사를 해 보면 진짜로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미육군국방성 무기부품에 대한 샘플링기준인데
왜 21세기에 대한민국 국군도 아닌 제조업에서 이 기준을 사용해야만 할까?
또는 KS A 3109에 명시된 샘플링검사표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MIL-105D-STD에 명시된 샘플링기준표를 그대로 베꼈는데 요즘은 모르겠다.
물론 이 표에 따라 샘플링을 하여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으면 자기 기업에 맞도록 샘플링검사를 해야 만 할 것이다.
만일 외관검사 시료 30개(c=1), 치수 5개(c=0), 성능1개(c=0)인 경우
외관검사에서 c=2이 되었고 나머지 c=0인 경우 과연 이 로트를 불량처리 할 수 있을까?
빙혼은 c를 0 또는 1로 검사성적서를 바꾸어 그대로 출하를 해 버린다.
물론 외관 불량에 한해서만.
그래도 원칙주의자 품질팀장은 영업에서 납기클레임 협박을 해도 불량로트로 판정을 하면
이 불량로트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불량로트 처리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여 각 조직에
따라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식별>
불량로트가 발생되면 언제, 어떤 내용이 불량로트인지를 반드시 식별해야 한다.
식별표에 불량 내용을 반드시 식별해야 한다.
예) 발생일자, 발생장소, 불량내용 등
<봉쇄>
불량은 격리를 한다고 하고 불량로트는 봉쇄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황당한 인간은 부적합이 발생되면 격리/봉쇄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미친놈은 지가 미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A.우한의 코로나19 확진자(시료)는 봉쇄를 하였고 우한은 도시 전체(로트)를 격리하였다.
B.우한의 코로나19 확진자(시료)는 격리를 하였고 우한은 도시 전체(로트)를 봉쇄하였다.
C.우한의 코로나19 확진자(시료)는 격리 및 봉쇄를 하였고 우한도 격리 및 봉쇄되었다.
A,B,C 중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부적합품프로세스”라는 것을 보고
“격리”와 “봉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검토>
불량로트에 대한 검토는 <선별, 내부 특채, 고객특채, 수리특채, 수리 없이 특채, 폐기>로
구분되어 검토될 수가 있다.
*선별
불량로트는 반드시 <선별>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양품과 불량을 구분하는 선별하는 절차를 통하여 양품은 후공정으로 이동하고
불량은 “불량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선별 후 “재검사”는 필수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요.
*내부 특채
외관 불량이 포함된 불량로트가 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부특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 고객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고객 수입검사 또는 생산 현장에서 외관 불량이 발생되는 경우 <교환>해 준다는 조건이다.
*고객특채
외관 불량이 포함된 불량로트이지만 고객의 필요에 따라 영업에서 특채를 요청하는 활동으로
한시적이며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을 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폐기
불량로트를 선별하는 비용보다 폐기비용이 적을 경우 폐기할 수 있다.
해외에 수출된 로트가 해당될 수 있다.
<시정>
*불량로트 중에 포함된 불량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
<시정조치>
이하 불량처리규정과 동일하다.
<결론>
<불량처리규정>과 <불량로트처리규정>은 일부 활동이 다르다.
<불량처리규정(부적합품처리프로세스)>에 불량로트 처리까지 포함하여 만들려면
문서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불량처리규정>에서 명시한 다양한 불량을 <불량처리규정>에서 모두 포함할 수 없다면
각 불량에 대하여 <00불량처리지침>을 만들어 하위 문서로 관리할 수가 있다.
<재작업지침><수리지침><폐기지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서를 1개로 만들면 문서가 조잡해지고
문서를 각각 만들면 문서가 많아진다.
관리자 성격에 따라 1개의 문서로 만들 것인지 나누어 만들 것인지는
직접 만들어서 누구나가 실행가능한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프로세스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조그만 기업은 프로세스가 적고 대기업은 프로세스가 많다는 생각은 버려라.
오로지 조직에 따라 파악된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만을 만들어라.
“고객대응”이라는 업무가 있다는 <고객대응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근디 지금까지 <고객대응규정>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소위 고객 대응 업무는 관리규정, 관리지침이 아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다.
부디 불량과 불량로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종업원, 고객을 비롯한 누구나 이해가능한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