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아닌가?
결론은 맞다. 그렇다면 요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장기보유 양도세특별공제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에서 3월 1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3월 20일부터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1가구 1주택 이었을 경우에 한해서다.
물론 지금도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우고 양도 시점에 양도액이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6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다. 1가구1주택자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양도차익-(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본공제(250만원)‘를 과표대상으로 삼아 부과되기 때문.
이번 개정안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 포인트씩 늘어나는 공제율을 4%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도 현재 45%(15년 이상 보유)에서 향후 80%(최대 20년 이상)까지 감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강남권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집값 안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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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양도세특별공제가 확대되면?
따뜻한남자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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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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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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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세가지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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