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합 계 |
100 |
| ||||
공개 |
9급 |
행정 |
일 반 행 정 |
32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일반행정 |
5 | |||||
일반행정 |
1 | |||||
사회복지 |
사 회 복 지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 |
1 | |||||
전산 |
전 산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 |
사 서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사서(장애) |
1 | |||||
공업 |
일 반 기 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 반 전 기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 반 농 업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1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 림 자 원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 |
일 반 수 산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의료기술 |
2 | |||||
환경 |
일 반 환 경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 반 토 목 |
13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1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연구사 |
학예연구 |
미 술 |
2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 ||
소방사 |
소방 |
소 방 |
9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
제한 |
소방사 |
소방 |
구 급 |
남자 |
5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여자 |
1 |
※ 연구사, 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2. 시 험 방 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9급·연구사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소방사 |
선택형 |
서류전형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소방직의 경우 신체검사 포함)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ㅇ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 시행기준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
83 이상 |
89 이상 |
97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
18 이상 |
20 이상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
20 이상 |
23 이상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
45 이상 |
48 이상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
34 이상 |
37 이상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6 미만 |
56 이상 |
62 이상 |
68 이상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
32 이상 |
35 이상 |
42 이상 |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3.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 9급(일반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축산, 산림자원, 일반수산,
의료기술, 일반환경, 일반토목, 건축) : 전과목
- 소방사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다. 위탁출제 문제의 직류는 공개하며 해당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시간
- 연구사 : 7과목, 120분(10:00 ~ 12:00)
- 9급·소방 : 5과목, 85분(10:00 ~ 11:25)
- 소방(구급) : 3과목, 50분(10:00 ~ 10:50)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
나. 성별 : 제한없음. 다만, 소방(구급)직은 남·여 구분모집
다. 거주지 제한(단, 연구직은 지역제한 없음)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
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렬·직류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학예연구(미술) |
20세 이상 |
'89.12.31 이전 출생자 |
9급 전직렬 |
18세 이상 |
'91.12.31 이전 출생자 | |
소방(소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78. 1. 1 ~'88.12.31 | |
제한경쟁 임용시험 |
소방(구급) |
20세 이상 30세 이하 |
'78. 1. 1 ~'89.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바.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
직렬·직류 |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
비 고 |
자격제한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당해시험의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사 서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
소방(소방) |
[공통자격] |
원서접수일 | |
소방(구급) |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부 문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2007년 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함
나.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원서접수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연구사, |
3. 9(월) |
필기시험 |
5. 8(금) |
5.23(토) |
7.10(금) | |
면접시험 |
7.10(금) |
7.31(금) |
8.11(화) | |||
소방사 |
3. 9(월) |
필기시험 |
5. 8(금) |
5.23(토) |
7.10(금) | |
신체검사 |
7.15(수) ~ 7.17(금) |
7.21(화) | ||||
실기시험 |
체력검정 |
7.21(화) |
7.30(목) |
8. 4(화) | ||
면접시험 |
8. 4(화) |
8.14(금) |
8.21(금)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8.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문의 ☏ 02-3279-3470~4)
다. 응시수수료 : 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연구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핸드폰은 결제불가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소방직은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하며,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소방직은 별도기준 적용)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연구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② 기술직(사회복지, 전산, 사서, 의료기술직류는 제외)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연구사 |
일반직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자격증 :【붙임2】참조 ☞ 보기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소방직은 별도기준 적용)
가산비율 |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3% |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2% |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1% |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07.1.1이후 실시된 시험)
(4) 소방직의 자격증 가산점(공개경쟁에 한함)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②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③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
5% |
3% |
1% | |
자격증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다. 가산점 적용기준(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 교육고시담당(☏064-710-624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장애인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장애유형 및 편의지원 필요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사소견서
및 장애인증명서가 2009.3.18(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인적자원과 고시담당부서로 제출되어야
편의사항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내용 참고) (첨부 파일 참고)
장애유형 |
편의지원범위 |
제출서류 | |
시각장애 |
약시자 |
· 확대문제지(A3규격) 선택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의사소견서 원본1부, | ||
기타 시각장애인 |
· 확대문제지(A3규격) 선택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뇌병변장애 |
중증뇌병변(1~3급) |
· 확대문제지(A3규격) 선택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경증뇌병변 장애인 |
· 확대문제지(A3규격) 선택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경증상지지체 |
· 확대문제지(A3규격) 선택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지체장애인 |
· 시험장 1층 배정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ㅇ 중증인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은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의사 소견서에 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ㅇ 경증인 뇌병변 장애인 중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중증에 준하는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 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진단서는 의사소견서를 발행한 병원외의 제3의 병원에서 발행)
ㅇ 장애로 인해 해당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의사소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ㅇ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ㅇ 시각장애(약시자), 뇌병변 장애 및 지체장애(하지지체장애인 제외)의 경우 편의제공 신청시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1)만 제출
[붙임2]
기술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공 업 |
일반기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 업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시 설 |
일반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