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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8-09-27 ~ 2018-10-02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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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ㆍ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ㆍ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ㆍ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ㆍ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공모내용
분 야 | 추진 방식 | 추진 단계 | 과제명 | 공모 방법 | 지원 기간 | 지원금액 | 주관기관 조건 |
무기계 | 개별 | 실증화 | 폐유리병을 활용한 친환경 재활용 기술 실증 | 지정 | 1년 3개월 | 10억원 내외 | 기업 |
ㅇ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 내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ㆍ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ㅇ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개별과제별 지원범위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ㆍ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ㆍ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 | → | 사전 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 연구비 조정 | → | 총괄조정 | → | 확정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연구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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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868-3824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조영주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연구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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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868-3824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조영주 |
ㅇ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연구지원실 조영주 실장, 손덕기 팀장(042-868-3824)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전산접수 관련 문의(02-2284-1489, 1490)
2018년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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