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큰아이가 만 두돌을 넘겼구요 큰아이는 친정에 맡기면서 회사를 일년넘게
다녔네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돼어 막달까지 출근을하고 그만둘 생각인데요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경우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전 첫번째의 사유와 두번째의 사유에 다 포함이 돼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돼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회사 방침은 작은 회사라 특별히 없고 산전휴가를 쓰게 될 경우를 보니 회사서 2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나오던데요
그렇게 해줄수 있는 회사의 방침은 없다고 보여져요...물론 저번에 임신사실 알리면서
사장님과 상의했을때도 그렇게 말씀 하셨구요...
무보수로 3개월을 쉬고 복직을 하던지 퇴사를 선택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선택하고 우선 아이를 키울 생각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게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고용보험에 나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댁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타로 전화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거에요. 단, 회사에서 이직 신고처리를 해줘야 실업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점도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회사랑 껄끄럽게 그만두시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편하게 처리안해주거든요... 담당하는 직원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모를까 ...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그런데요, 퇴직후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취업하려는 노력을 고용센타에 보여줘야 탈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언니두 임신2개월 확인하고 그만둔후
명함같은 거 모아서 재출하고 그랬던것 같아요... 처음에야 괜찮지만 점점 몸이 힘들어서... 암튼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