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는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2. 2007. 3. 질의자는 갑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등재함과 동시에 이를 압류하였습니다.
3. 그 이후 집행법원의 경매계에서는 갑의 소유인 부동산에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까지 갑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집행법원의 경매계에서 매각기일을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담당판사님은 갑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0. 6. 2003마1438 결정)”.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2008 타경 2426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2007 타경 36125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2006 타경 9485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2004 타경 7280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2007 타경 2967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으며,
기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주지방법원에서도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습니다.
5. 2008. 7. 29. 질의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타 법원에서는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된 매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한 후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다면서 입증방법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경매계에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속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법원의 경매계에서는 타 법원에서는 위 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한 후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할지라고 우리 법원에서는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갑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내부적으로 경매절차를 속행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질의자가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갑과 가등기권자가 공모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우선순위 가등기를 경료해둔 후 방치한다면 질의자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강제경매는 10년까지 정지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6. 질의자는 법은 일관성이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방법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대로 질의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집행법원 경매계에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속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법원 경매계는 위와 같이 이해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면서 강제경매속행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채무자인 갑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 한편 형법에서는 직무유기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교과서에서는 직무유기죄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직무유기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법원 경매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되는 행위로써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요?
나아가 질의자는 집행법원 경매계의 행위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 법원이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계속 경매절차의 속행을 거부하고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형사적인 문제를 삼기전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