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기준
1) 부속실제연 :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
2)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 할 것
3)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벽 또는 천장에 고정
4) 계단실 제연 시 :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
2. 급기 송풍기
1) 풍량은 급기량에 15%의 여유율을 둘 것
2) 배출 측에는 풍량조절용 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배출 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4)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5) 옥내의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
6) 캔버스는 내열성(석면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동 기동장치
1) 배출 댐퍼 /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 설치
2) 옥내에 설치된 수동 발신기에 의해서도 동작
3) 기능
⑴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의 개방
⑵ 당해 층의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⑶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작동
⑷ 일시적으로 개방 / 고정된 모든 출입문의 해정 장치의 해정
4. 외기 취입구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 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