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써머리로 공부했는데 거기서 2022년 이후에는 연간 오백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왜 2022문제에서 연간천으로 계산되는걸까요?? 인터넷 검색해도 연간 천이라고 나와서그런데 개정안되었나요??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3호에 보면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간을 연장했겠죠
개정 안됐습니다.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3호에 보면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간을 연장했겠죠
개정 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