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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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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방 ◀ 부가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한도 연간 오백아니였나요??
화이티이잉ㅇ 추천 0 조회 567 22.05.23 08: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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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23 09:22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3호에 보면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간을 연장했겠죠

  • 22.05.23 14:29

    개정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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