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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경찰발전,경찰사랑 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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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열람제한자료 근속승진확인>【판시사항】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819 06.08.28 20:5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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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30 20:52

    첫댓글 하급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속이 시원합니다. 소송 대상자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의 40% 탈락율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경찰청은 내년도에 1000명 이상의 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06.05.31 00:14

    선배님들 모두 동참하세요

  • 06.05.31 16:44

    소송해야 근속 100% 가 이루어진다.

  • 06.06.01 20:32

    청의 개선안대로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면 내년에 또 행정소송이 있을것입니다,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없는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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