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상받았구요~
다친 부위는 흉추12번 52% 압박골절로
흉추 11번,흉추12번,요추1번간 유합술을 받았는데요(총 6개의 핀박음)
제가 궁금한것은 국가 유공자 신청하고 나서 신체 검사시 상이 몇급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시면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추가로 혹시 상이연금과 보훈급여금 이렇게 두가지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공무원시험봐서 학격해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월급받으면서 상이연금과 보훈급여금 두가지다
있는건가요?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신검의에 소관이므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요.. 관련 상이등급 구분표를 보시면 참작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상이등급 구분표를 보아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모르겠네요~
탕까빠님은 5급에 92번 항목받으셨나요?
사실 잘모르겠네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있는거 같아서요~
신체감정서 소견서라는 것이 국립대학병원가면 발급해 주는건가요?
많은 도움 감사드려요~ 그런데 금방나오는게 아니고 오래 걸리나 보내요~소송도 하시고~
보훈자료실에 가면 신체부위별 등급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체간별장애부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기능장애가 있는자5급92호와 6급1항117호,4급도 읽어보세요.신체감정서는 소송할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보훈 보상금과 월급은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신검받을때 저는,mri를 cd에넣어서가져갔고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해 준비해 갔어요. 의사가 물어 보면 지금도 많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대답했구요.님은 수술을 했으니 하나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근전도.....찾아 보세요. 전 수술을 안해서 이부분 잘 몰라요. 빨리 준비 하셔야 되겠네요. 대학병원 시간이 걸리잖아요
탕까빠님 상이연금은 국방부에서 지급해 주는 연금이구요~보훈급여금은 보훈처에서 지급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보훈처에 문의 결과 공무원에 임용되어도 보훈급여금은 그대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 상이연금이 문제 인데
어디다 알아봐야 할지 ~ 궁금해 죽겠네요~^^
국방부 상이연금 받으시나요? 국방부 상이연금 받으실 정도의 상이면 유공자 연금 6급 1항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 국방부 상이연금상 8급 상이쳐2개로 등급미달입니다.. 억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