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센터에서 민원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령에 보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만약 민원인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위험물기능사도 있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선임이 가능하나요?
첫댓글 예전 법에서는 해당 자격증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22.12.1 이전 법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개정 이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22.12.1 이후 해당 자격증 보유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이 있어야하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발급신청해서 갖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방안전협회에 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첩 나오면 그걸로 선임신청 받으면 되는거고, 다시 또 2급 취득 시험을 볼 필욘 없어요.
윗분말처럼 위험물 기능사등 관련자격증은 바로 선임이 불가능하고 안전원을 통해서 2급 자격증으로 교체후 선임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하고 2급 발급이 승인되면 자격증을 등기로 받거나 수첩취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