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중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추변이 부정된 판례 가운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가운데 근거법령만을 변경한 경우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입법취지 등이 달라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기사동이 부정되고,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에서는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이해했습니다.
1) 그렇다면 처추변은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허용되나, 근거법령의 추가변경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즉, 문제에서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가 제시될 경우 무조건 처추변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각각 달리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2)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추변이 허용되는 객관적 범위의 일반론을 쓸 때는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처추변이 허용된다고 써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윤쌤만 답해줘요가 없어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해당 판례를 다시 읽어보세요.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왜 정보공개가 거부되어 있는지 밑줄 없는 부분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각호의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직무나 업무의 내용이 각호마다 전혀 다릅니다. 각호의 정보들을 공개거부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호 사유와 제4호 및 제6호 사유는 기사동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1) 처추변은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허용되나, 근거법령의 추가변경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2)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기재해도 됩니다. 찜찜하면 "단, 근거법령의 추가변경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 "라고 덧붙여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