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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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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오로시 추천 0 조회 64 23.12.30 21: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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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1 14:30

    첫댓글 윤쌤만 답해줘요가 없어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해당 판례를 다시 읽어보세요.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왜 정보공개가 거부되어 있는지 밑줄 없는 부분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각호의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직무나 업무의 내용이 각호마다 전혀 다릅니다. 각호의 정보들을 공개거부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호 사유와 제4호 및 제6호 사유는 기사동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 24.01.03 14:29

    1) 처추변은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허용되나, 근거법령의 추가변경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2)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기재해도 됩니다. 찜찜하면 "단, 근거법령의 추가변경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 "라고 덧붙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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