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윈스톰MY08)"로 인증을 받을 경우 "수도권 지역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지방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산하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완료하기 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아 래 ■
1. 공영주차장 할인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2항 근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 대상 및 내용: [주차장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적용 시기: 관련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후 시행
4. 현재 시행 지역
- 시행지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상기 광역자치단체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공해자동차
에 대한 "공영주차장할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음(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이 진행중
에 있음).
5. 유의 사항
수도권내 일부 지역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저공해 자동차 공영주차장 할인"제도를 미시행하
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동 제도 시행여부는 관할 지차제(시/군/구)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6. 기 타
첨부된 자료는 환경부로 부터 파악한 2006년 말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할인에 대한 조례개정이 완료된
지자체 List 입니다.
(조례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으로 첨부 List에 미포함 자자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조례개정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차료 50% 감면 162
인천시 주차료 20% 감면 41
부천시 주차료 50% 감면 60
안양시 주차료 50% 감면 40
용인시 주차료 50% 감면 1
광명시 주차료 50% 감면 14
군포시 주차료 50% 감면 16
화성시 주차료 50% 감면 1
김포시 주차료 50% 감면 13
고양시 주차료 50% 감면 25
안성시 주차료 50% 감면 3
하남시 주차료 50% 감면 3
과천시 주차료 50% 감면 31
의정부시 주차료 50% 감면 36
파주시 주차료 50% 감면 17
이천시 주차료 50% 감면 10
포천시 주차료 50% 감면 4
양주시 주차료 50% 감면 3
오산시 주차료 50% 감면 8
동두천시 주차료 50% 감면 57
가평군 주차료 50% 감면 103
연천군 주차료 50% 감면 2
*감면대상 주차장은 시`군 운영 주차장만 해당되며, 혼잡통행료는 징수대상인 승용차 및 10인이하 승합차 중 위 대상차종이 해당됨
첫댓글 그럼 윈스톰이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