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참모도 갖추지 않고, 단신으로 많은 일을 계획했다. 1987년 이후 쌓인 적폐는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 그 숙제를 남기고 헌법재판소는 8:0의 전원일치로 그의 공직을 박탈시켰다. 필자는 우선 임기 중 업적과 헌재의 결정내용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의 변을 종합한다. ‘’적법한 탄핵‘일지, ‘누명탄핵’일지 누고볼 일이다.
조선일보 최재혁 논설위원은 〈‘박근혜 시대’〉라고 했다. 동 만물상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4대 국정 기조를 제시하며 출발했다. 그러나 첫해부터 인사 실패와 정통성 시비(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휘말렸다. 2년 차에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에 시동을 걸었으나 세월호 참사와 비선 실세 문건 파동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는 〈세월호·메르스로 국정 동력 떨어졌지만 북한인권법 제정·통진당 해산 등과 성과〉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청년 실업, 저성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창조 경제’를 추진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함께 지역 창업가를 후원해 청년 실업문제와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일정 부분성과를 냈다는 평도 나왔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운동권 국회는 朴 대통령 탄핵으로 발목 잡기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또한 동 만물상은 “박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고 했다. 사드를 반대하는 시주석 면전에서 사드 배치 불가피를 얘기한 것이다. 그 몇 달 전에 북 김정은이 4차 핵실험을 하자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어깨는 좁고 연약해 보인다. 악수를 하면 어떤 힘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 노조화,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 교과서, 비박 축출 등 극단적 반대와 논란을 야기할 결정을 밀어 붙였다.”라고 했다.
朴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쌓인 적폐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생각을 달랐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발표문〉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김평우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는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에서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였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촛불 기자님들의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최순실의 비리, 부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를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가 고영태 일당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일당이 달아나 잠적을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칼럼은 3월 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봉사한다면..〉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사실상의 불신임을 결의한 꼴’이라는 김평우 변호사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탄핵소추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요구하는 법률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학작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동 광고는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기자회견과 광고문을 통하여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11조 규정으로 보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여러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점에 대해 ‘아니다, 합헌이다, 유효하다’라고 말한 법률가는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8인 재판도 합헌이고 자신들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습니다.”라고 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은 “여러분,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 민족,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은 인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동 광고는 “헌법과 국민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적법절차의 조항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는 적용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反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시다.”라고 했다.
·한 역사는 이렇게 마감을 했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는 ‘스스로 다스리는 것’ 이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개혁을 국민에 맡겼다. 국민이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두고 볼 일이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사상계 장준하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했다. 벌써 탄핵 과정에서 4사람이 저세상으로 가고, 2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에 잇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건실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길 바란다.
첫댓글 중요한 글 잘읽고 퍼갑니다
감동글 감사합니다.
석천님,
모든 것이 뒤틀려 가는 지금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글 감사합니다.
<< 탄핵소추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요구하는 법률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학작품이 되고 말았다.>>김평우-
<<박 대통령은 국가의 개혁을 국민에게 맡겼다. 국민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두고 볼 일이다. >>
이제는 국민이 알아서 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을 믿으며 국가의 개혁을 국민에게 맡겼으니...
-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 책임감과 함께 국가의 개혁을,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지켜나갑시다! ! 모든 애국 국민들이시여 ! -
단신으로 많은 일을 계획했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판결을 내린 헌재판관들은 다 죽어야 한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요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
지금 저들이 승리한게
아닙니다
곧 저들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말것입니다
촛불을 조종하던 세력이
무너질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기다리십시요
태극기 집회 열심히
참석 합시다
촛불들 멋모르고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곧 낙동강 오리알
즉 고아같이 될것입니다
힘 내십시요
석천교수님~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