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신분증에 현재의 거주지가 명시되어 있으먼 불필요)
2) 교육청 신고 후, 개인교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3) 시트지를 창문유리창에 하실 경우, 밖에다 하시면 불법이며, 안쪽에다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을 비치 내지 상담파일에 넣어 신입방문상담 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보다 큰 신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서류나 유용한 양식은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창업을 설계하시다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체크하시게 됩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그리고 지도대상/영역에 따라 필요양식이 상이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주소지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먼저 전화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1)번 관련하여 성범죄경력조회라는 것이 추가되었다고 글에서 읽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5월 중순 신고할 당시는 없었으나..) 원래 학원에서만 이런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꼬옥 확인차 교육청에 전화문의하세요..
공부방 관련글을 집중해서 읽으시다 보면 며칠 내로 이 모든 사항들을 곧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_________^*
첫댓글 정말 꼼꼼하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막막하기만 한데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한결 맘이 가벼워졌어요^^
말씀처럼 공부방 글들을 꼼꼼하게 읽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정보입수 후에 창업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상의하실 사항이 생기시면 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