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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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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부당해고 금전보상 질문드려요
합격좀하자 추천 0 조회 247 22.12.31 20: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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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2 23:52

    첫댓글 538조1항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당연히 발생되는거구요.

    근기법 30조3항에서 말하는 금전보상이라는건 거기에 +알파를 추가로 주라는걸 말하는겁니다.

    금전보상신청을 하든 안하든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라면 당연히 발생되는거지요.

  • 작성자 23.01.02 23:59

    엇? 그러면 부해기간 임금상당액이 1천만원이면

    만약에 부당해고임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538조 1항에 따른 1천만원 + 30조3항에 따른 1천만원 이상 = 2000만원 이상의 금액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23.01.03 01:22

    @합격좀하자 30조3항에 나오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이라는건 538조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그걸 말하는겁니다. 30조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의 경우..
    538조1항에 따른 천만원 + 30조3항에 따른 알파
    이렇게 되는거죠.

  • 작성자 23.01.03 01:23

    @김기범 노무사 아하!! 이해됐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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