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뭔가 심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 근기법 30조3항 내용이
"근로자가 원직복직 원하지 않음 -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상당액 이상 금품지급 명령 가능"이지 않습니까?
이때의 금전보상은 근로계약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민법538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성격의 금원과 다른것인가요?
즉, 부해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538조1항에 따라 청구가능한 임금상당액+근기법30조3항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보상>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해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럼 부해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총 2000만원(민법538조1에 따라 지급받는 1천만원+근기법에 따라 지급받는 1천만원) 챙길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2. 만약 538조1항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 채권과 근기법 제30조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즉 둘 중 하나를 통해서 부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면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관계라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있는 경우 '근로자 지위회복+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청구권 발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왜 유독 노동위 구제절차에서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걸까요?
민사절차에서는 근로자 지위, 임금상당액이 양립가능하잖아요? 왜 굳이 근기법30조3항에서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족을 달아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538조1항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당연히 발생되는거구요.
근기법 30조3항에서 말하는 금전보상이라는건 거기에 +알파를 추가로 주라는걸 말하는겁니다.
금전보상신청을 하든 안하든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라면 당연히 발생되는거지요.
엇? 그러면 부해기간 임금상당액이 1천만원이면
만약에 부당해고임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538조 1항에 따른 1천만원 + 30조3항에 따른 1천만원 이상 = 2000만원 이상의 금액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합격좀하자 30조3항에 나오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이라는건 538조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그걸 말하는겁니다. 30조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의 경우..
538조1항에 따른 천만원 + 30조3항에 따른 알파
이렇게 되는거죠.
@김기범 노무사 아하!! 이해됐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