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질의응답) 교권침해로 인해 공무상 병가를 쓰고 싶습니다.
imypass77 추천 1 조회 1,248 23.12.19 10: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2.19 10:58

    첫댓글 선생님 저는 장애학생에게 구타당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열고 교권침해 판정도 받았는데 공무상 병가는 못받았어요.. 몇년된 이야기라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이라도 교권보호위원회 여는게 어떠세요?

  • 23.12.19 13:14

    제가 교권보호담당이여서요~ 아는대로 적어드릴게요
    1. 우선 교권침해신고후 5일이내 특별휴가 신청
    2. 그기간 동안 진단서 받기-이걸로 우선병가
    3. 교권보호지원센터(교육청문의) 심리상담 법률지원
    4.비정기전보요청
    5. 교육청에 치료비 지원요청-교육청 선지급 나중에 학부모에 구상권청구
    6.혹시 나중에 학부모가 소송제기하면 교원보상책임보험 입니다.

  • 23.12.20 18:25

    교권보호위원회를 안 안여셨을까요?
    안타깝습니다.

  • 23.12.30 08:34

    교권위 열어서 교권침해로 조치받아야만 그 조치결정문을 공단에 제출해서 공상신청 할수있어요
    교권위 개최없이는 힘들어요
    교권위 열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든지 피력해서 꼭 피해조치받아야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