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장애학생에게 주먹으로 맞고 팔을 물리고 꼬집히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학부모님은 장애학생이니 그럴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전에도 여러가지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11월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열지 않았지만 학부모, 교감, 교장선생님 참여아래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진단서로 병가를 쓰고 있지만... 공무상 병가가 인정되면 내년에 3개월 쉬고 싶습니다.
구타한 학생은 전학 의사 없이 같은 학교를 다닐거 같습니다.
공무상 병가가 승인이 잘 안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면 승인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공무상 병가 쓰신 분들 조언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저는 장애학생에게 구타당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열고 교권침해 판정도 받았는데 공무상 병가는 못받았어요.. 몇년된 이야기라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이라도 교권보호위원회 여는게 어떠세요?
제가 교권보호담당이여서요~ 아는대로 적어드릴게요
1. 우선 교권침해신고후 5일이내 특별휴가 신청
2. 그기간 동안 진단서 받기-이걸로 우선병가
3. 교권보호지원센터(교육청문의) 심리상담 법률지원
4.비정기전보요청
5. 교육청에 치료비 지원요청-교육청 선지급 나중에 학부모에 구상권청구
6.혹시 나중에 학부모가 소송제기하면 교원보상책임보험 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안 안여셨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교권위 열어서 교권침해로 조치받아야만 그 조치결정문을 공단에 제출해서 공상신청 할수있어요
교권위 개최없이는 힘들어요
교권위 열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든지 피력해서 꼭 피해조치받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