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됨.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한 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대상 (1) 부동산이 아닌 자산 (2)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3) 미등기 자산 (4) 국외부동산 ※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종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1월1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공제 가능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표1은 일반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표2는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첫댓글 표2...1세대2주택자의...
감사합니다.
유용한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