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본문).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사업사실의 신고제도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